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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재누8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0. 6. 25.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및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피고의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원고의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과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9. 1. 7. 중국음식점 ○○○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5.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0. 9.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19044호로 이 사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원고와 피고는 이에 각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250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1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117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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