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0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9. 주식회사 ○○○○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회사 숙소에서 수면 중 흉통이 심해져 2018. 1. 25.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입사경력이 짧아 정기적인 노선이 아닌 행선지가 일정하지 않게 배차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서울, 인천, 성남, 평택 등 원격지 운행에 배차되는가 하면 근무일수도 일정하지 않고 기존 근무자들의 휴가시 대체복무까지 해야 하는 등 불규칙적이고 무리한 운행일정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각 거시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모든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켜 대동맥판막협착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이 비후되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②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중증협착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증협착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③ 원고의 경우 선천성 이첨판막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이상으로 대동맥판막에 혈류역학적 와류가 장기간 가해지면서 판막의 섬유화, 석회화, 경질화가 진행되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생하였다.④ 정상적인 대동맥판막은 세 판막엽(삼첨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세 판막엽 중 두 판막엽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 이첨판막이 되는 것이고, 이첨판막은 판막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혈류의 흐름에 와류가 생기면서 판막손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 판막의 섬유화, 석회화가 진행되어 대동맥판막의 협착이 발생하게 된다.⑤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은 병태생리상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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