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0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정 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1. 30.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실내출혈, 모야모야병, 외상성 치아탈락’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0. 11. 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위 일시경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1. 4. 16.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경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기질성 인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고,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018호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법원의 2018. 9.7.자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8.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4. 16.자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6.부터의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이 확정된 날인 2015. 4. 16.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고 보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마. 원고는 2018. 11. 12.경 피고에게 위 휴업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2000. 5. 1.자 평균임금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목 분야 특급 기술인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최초 상병 및 이 사건 상병이 아니었다면 계속 근무하면서 노임을 받았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면서 이와 같은 원고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0. 11. 30.경 요양이 종결되었을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90,587원 74전이었는 바, 이후 원고가 2009. 12. 31.자로 퇴사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 4항,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52조 제1호,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90,587원 74전을 기준으로 20이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 ? 치료와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최초 상병에 대하여 2000. 11. 30. 치료가 마쳐져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2015. 4. 16.자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승인되었는바, 위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위 2015. 4. 16.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일시경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원고는 토목 분야 특급 기술인으로서의 임금이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원고가 2015. 4. 16. 당시 근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 4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용하여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