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및장애등급재판정취소

2019구단10019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도로 차선 도색공사 작업 담당 근로자로서 2017. 7. 4.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고, 2017. 7. 5.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뇌경색증의 후유증, 삼킴 곤란’(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2개월간근무하였고, 페인트를 용해시켜 굳지 않도록 하는 업무, 작업 중 교통정리, 현장 이동·철수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시간은 준비작업 및 작업시간을 합하면 1일 13시간 정도에 이르는 점,원고의 업무 중 페인트 용해작업은 유해물질 및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인 점,트럭 운전업무 및 작업현장 교통정리 등은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각 1, 2,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나)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1일 평균 업무시간 07:00~19:30중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여 약 10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공사현장 단말기 출입기록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07: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로출근한 후 작업도면과 기계 등을 작업용 트럭에 실은 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조식을 먹고 09:00경 작업을 시행하여 17:00경 내지 17:30경 작업을 마치고 기계 등을 정리하여 다시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기계 등을 정리한 후 퇴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산정기준과 같이 2시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모두 이용하였다거나 퇴근시간이 위와 같이 19:30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의실제 업무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원고는 도로의 노면표시 업무를 하면서 페인트를 용해시켜 굳지 않도록 하는 업무, 작업 중 교통정리, 현장으로 이동 내지 철수를 할 때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등을 하였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가 페인트 용해를 위하여 하루 25kg 정도의 포대 20~25개를 용해기계에 운반하고 넣는 업무는 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에 준하여 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고, ② 도로의 도장작업의 경우 소음 환경에 노출되고, 원고는 페인트를 용해시켜 굳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온의 작업도구를 사용하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은 7월 초경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었으며, ③ 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도장을 위한 교통정리 작업은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로서 정신적 긴장을동반하는 업무라는 소견이다.라)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다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3개 이상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원고의 고용보험 등을 통해야 확인되는 근무 이력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2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9년 2개월간 도로 도색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용해 업무 등을 하면서 다양한 공사현장으로 이동 근무를 하여 온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근무일정도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마)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유전성, 혈중지질,콜레스테롤, 흡연, 식이 및 비만, 과거의 뇌졸중병력 등이 있다.원고의 경우 하루 반 갑의 흡연력, 주 3회의 음주력 등이 확인되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음주력은 일부 관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음주력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직 논란이 있어 확실한 위험인자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등이 인정되는이상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확인할 수없고, 원고가 2012. 9. 29. 교통사고로 머리 부상 등을 입은 적이 있으나, 이 법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은 이 사건 상병과 관계가 없다는소견을 밝히고 있다.바) 또한 원고의 경우 정상치(140mg/dl)보다 높은 LDL 수치(170mg/dl), 혈관조영술상 나타난 주요혈관 협착 소견 등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원고의 업무가 이사건 상병의 촉발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및장애등급재판정취소 - 2019구단100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