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2019구단100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상세주소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에 세차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최초 입사 시기는 2003. 1.경이지만 입사와 퇴사를 수차례 반복하였다가 2013. 6.경 재입사한 이후로는 계속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20. 이 사건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계속 구토를 하여 집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8: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라. 망인의 모친(○○○)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2,565,27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차량 세차업무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세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세차업무에 종사한 기간 또한 4년 6개월 정도로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던 점, 근무시간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특별히 단기간 내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업장 내에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 전일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자마자 조기에 퇴근하여 자택에서 쉬고 있었던 점, 망인이 평소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고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으며 항상 진통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였던 점, 망인의 개인적인 신용상의 문제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거시증거, 을 제5,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추위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병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음주(주량 소주 반병)와 흡연(1일 1갑, 10년 이상)을 하였으나, 기초질환은 없었고, 신체조건(170cm/65kg)도 비만이 아니었으며, 사인과 관련된 건강보험수진내역도 전혀 없었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근육조직에서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7%, 뇌혈에서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6%에 불과하여, 망인이 사망 전일 과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연구결과에 의하면, 1주 노동시간이 49-54시간인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의 제한적인 근거가 되고, 55시간 이상인 경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또한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뇌출혈의 위험 역시 증가한다. ④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3분이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출혈 발생 위험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⑤ 겨울철에도 이 사건 세차장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겨울철 세차 빈도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휴게실이 없었던 이상, 망인이 외부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사정에는 차이가 없다. 사망발견 전일 평균기온은 영하 1.3도(최저기온은 영하 8.3도)였다. ⑥ 망인의 경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추운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