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0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969,2심-대법원,2020두576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7. 3. 1. 입사하여 유선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7. 8. 20:20경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7. 7. 10. 14: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장마비 및 심인성쇽’, 선행사인은 ‘심실세동’이다.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8. 5. 28.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인 심실세동, 심장마비 및 심인성쇽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직책 및 업무망인은 소외회사에 2017. 3. 1. 입사하여 유선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업무는 통신공사 공무 및 행정업무(설계, 공정관리)이다.2) 업무부담 관련- 발병 전 24시간 이내망인이 식사 중 쓰러진 날(2017. 7. 8. 토요일)은 휴무일(소외회사 주5일 근무)2017. 7. 7. 18:00경 퇴근, 총 근무시간 8시간-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근무일수 5일, 야간근무 1회 4시간, 총 근무시간 42시간 12분(야간근무시간 30% 가산)-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근무일수 20일, 야간근무 4회 16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12분(야간근무시간 30% 가산)-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근무일수 57일, 야간근무 11회 44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9시간 51분(야간근무시간 30% 가산)3) 건강검진 내역〈2012. 12. 29. 검진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치료중판정결과 : 고혈압혈압 132/83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148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85mg/dL, LDL콜레스테롤 87mg/dL〈2014. 12. 19. 검진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치료 중판정결과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혈압 123/74mmHg, 식전혈당 91mg/dL, 총콜레스테롤 116mg/dL, HDL콜레스테롤 3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4mg/dL, LDL콜레스테롤 73mg/dL〈2016. 8. 11. 검진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 : 바로 조치필요-고혈압, 적극적 관리필요-이상지질혈증, 당뇨판정결과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혈압 130/70mmHg, 공복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174mg/dL, HDL콜레스테롤 5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2mg/dL, LDL콜레스테롤 101mg/dL문진표 기재내용 : 현재 금연, 과거 흡연(7년, 1일 7개비)4)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 1. ∼ 2010. 12. : 본태성 고혈압- 2011. 1. ∼ 2017. 6. : 원발성 고혈압- 2016. 6.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5) 진료확인서(○○대학교병원 치료의)- AMI(급성심근경색)의 진단기준 합당한 AMI 진단여부 : AMI 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AMI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경련성(경축성) 심근경색을 배제할 수 없음- 혈액 중 트로포닌 또는 CK-MB상승과 함께 다음 한 가지가 동반된 경우에 합당한 지 여부 : MB+,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 과거 고혈압이 있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는지여부 : 줄 수 있음- 관련근거 및 사유 :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의 원인일 수 있는 연구 결과6) 피고 자문의 소견42세 피재자 남자는 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며 곧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의식은 대화 가능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혼수상태로 돌입되고 심장박동의 이상으로 심장마사지 후 다른 대학병원에 이송되었음. 초기 흉곽단순영상과 심전도상 이미 심장마비로 인한 흉부에 융합 및 유리음영(patchy consolidation)으로 보아 심장이상으로 인한 영상이 보임. 특히 심전도상 심장전벽의 경색소견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숔 및 심실세동이다.-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이고, 그 외 비만, 운동부족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관리한 환자에게도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은 높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관동맥조영술에서 유의하게 막힌 혈관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혈관 연축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8, 9, 27 내지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② 망인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과거 7년간 흡연(하루 7개비 정도)하였던 점에서,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③ 망인은 고혈압 관리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은 여전히 높은 점에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④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발병일 당일은 휴무일이었고, 망인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던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전에 새로운 업무를 맡아 업무량의 20~30%가 증가하였고, 야간근무 후 다음날 오전에 정상출근하는 날이 빈번하였으며, 특히 심근경색 발병일 이틀 전인 7월 6일 주간에 정상근무하고, 야간에 4시간근무 후에도 다음날(7월 7일) 아침에 잠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다가13:00에 다시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등 주·야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야간근무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1주일 전에 이루어진 점에서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게 될 급격한 업무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주된 업무 내용 자체가 현장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작업 내용을 보고받는 관리자 업무였던 점에서 주·야간 근무 및 새로운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시킬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⑥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원인 중 보다 높은 가능성은 혈관연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혈관연축은 급성 스트레스, 흡연과 같은 자극으로 혈관에 연축, 경련이 발생하여 혈관이 수축되는 것으로 자극이 없어지면 혈관도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하는 점에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 당시 존재하였던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주된 원인이라할 것인데, 발병 당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고 친구들과 식사 중에 발병하였던 점에서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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