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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3206,2심-대법원,2021두301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30.부터 냄비 등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냄비연마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8.경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다가 2017. 12. 4. ○○○병원에서 ‘좌 슬관절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2.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연마작업 자체는 힘든 작업이지만 서서 하거나 의자에 않아서 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는 찾기 어려워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함.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8. 9.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1년 동안 왼쪽 무릎에 무리한 하중이 가는 자세로 냄비 연마 작업을 매일 장시간 반복하닥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 제5,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하는 연마작업 중 냄비 몸통 연마작업은 왼쪽 다리를 살짝 굽히고 오른쪽 다리는 뒤로 뻗은 자세로 서서 하는 작업으로, 왼쪽 무릎에 하중을 두게 되어 무릎 관절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위 작업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냄비 뚜껑 연마작업은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으로 이 역시 무릎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작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도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서서 일을 하는작업은 158cm, 72kg의 체중과다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에 의한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 위험도는 낮은 편이며, 앉아서 하는 작업의 경우도 의자에 앉은 자세로 무릎의굴곡 각도가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각도로 노출이 되어 전체 업무 내용 중 무릎 부담요인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① 원고 관절의 반월상 연골 변성과 주위 골극 현상, 관절 연골의 변화는 만성적인 것으로 발병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②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퇴행 진행도를 보인다. ③ 원고의 연령(75세)은 ’노화성‘이 주된 원인이 되는 나이이다. ④ 원고의 경우 키 158cm,체중 72kg의 과체중 상태로 이 역시 퇴행 가속화의 기여 요소이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므로 비만도 관계가 깊어 원고의 체중은 그 기여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경우, 고령, 과체중으로 인한슬관절 과부하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노화성 관절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이 대칭적으로 진행되는 데, 원고의 경우는 영상 의학 검사 상 좌측 슬관절은 켈그렌 로렌스 분류(Kellgren-Lawrence) 3기에서 4기 단계에 해당하는 반면 우측은 2기에서 3기에 해당하여 비대칭성 진행 경과를 보이며, 위와 같은 비대칭성 퇴행 진행에 한쪽 슬관절에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 자세가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원고의 경우 양측 슬관절에서 모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고, 위와같은 진행 경과의 차이에는 선천적인 건강 상태, 평소의 자세, 생활습관 등도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보이며,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 작업 자세,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진행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체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비대칭성진행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노화성의 기여도가 70%, 직업성 기여도가 30%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3)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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