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00495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9. 발생한 재해로 인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부 염좌, 기질성 정신장애”를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6. 6. 16.까지 요양한 후장해판정 결과 2016. 8. 23.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받고 그 무렵부터 장해연금을 받아 왔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19.3. 18.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수술 없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3. 6.경 검사 결과 출혈이 흡수되지 않고 만성 경막하 출혈 형태로 변해 음영이 더 심해졌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정조절이 안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가족과 동네주민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일삼으며, 기억력 감퇴로 일생생활이 어렵고 위생관리도 안 되어 평생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기억력,주의력, 이해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 쉽게 화가 나고 화를 참기 어렵고, 생각을 말로표현하는 것이 잘 안되며, 만성적인 우울한 기분과 무기력증, 저하된 자존감과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판정 특별진찰 결과 〈뇌MRI 검사(2018. 11. 23.)〉 - 새로 발견된 병변은 없음 - 의미 있는 이전의 외상성 뇌손상 병변 없음 〈임상심리검사(2018. 11. 14.)〉 - 전체지능 45점, 전두엽 관리점수 44점, 사회연령 8세로 지적수준이 매우 낮고 관리기능 및 기억기능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억력, 고차원적 인지기능에서 심한 결핍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이 필요함 〈장해등급에 대한 소견(2018. 12. 18.)〉 - 원고는 낙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있었으나, 뇌 MRI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운동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음. 하지만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간단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복잡하고 계획이 필요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일반적인 노동능력을 요하는 직업복귀는 불가능하고, 중추 신경계의 장해에 의한 노무 제한 정도는 “쉬운 일 혹은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2) 피고의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마비 등은 없으며,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은 독립적으로 가능하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도 가능하며 의사소통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임 - 추적 뇌 MRI 검사상 특별한 뇌손상 소견은 없는 상태로 지능상태는 검사 시마다 변화가 심해 일관된 지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수상 후 97점으로 정상적 지능지수를 보였고, 이후 감소될 만한 특이 사건이나 뇌병변 악화 사유는 없어 인지저하의 정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현재 정신장해로 인한 기억력 저하, 경도의 자극과민, 우울감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체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장해 9급 15호) 3)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 대한 신체감정서(2019. 3. 20.)〉 - 원고의 전체 지능은 경도의 지적장애(전체 지능 51, 언어이해 68, 지각추론 55, 작업기억62, 처리속도 50)로 평가되며,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모든 영역이 지적장애에 해당함 - 2013. 5. 9.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되고, 상기 증상에 따른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해를 경험하면서 만성적인 우울감, 무력감, 의욕 저하, 대인관계 위축 등의 증상이 심화되어 우울장애도 있음 - 원고의 개호요구도 계수는 5점(정신개호 4, 정서/행동장애 1)이며 여명 26.39년, 적응계수16을 적용할 때 약 21년간 하루 3~4시간의 수시 일반인이나 가족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사료됨 - 치료종결 후에도 영구적인 지적 능력의 손상, 충동조절능력의 손상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현장근로자로 종사할 때 노동능력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상태로는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B-4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67%임. 향후 치료 후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B-3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6%임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정신장애 감정서(2020. 10. 28.)〉 - 원고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후유증으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 자책감, 환시와 피해망상등의 증상을 호소함. 보호자가 호소하는 충동성, 공격성은 입원 중 관찰되지 않았음. 뇌 영상 결과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현재 증상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과 재발성 우울성 장애(중등도)로 진단되나, 입원 후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이전에 타 병원 및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없고, 실제 검사상 측정된 점수에 비해 병동 생활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능이 관찰되는점을 감하여 장애 정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의 격려 하에 식사, 개인 위생이 가능했고 병동 내의 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절박뇨로 소변 실수를 한 것 외에 대소변 가리기에 어려움이 없었음. 원고의 개호요구도 계수는 5(정신개호 4, 정서/행동장애 1)이며, 연령 50세 이상, 지능지수 86-99, 대졸에 해당되어 적응계수는 9점에 해당함. 여명 27.64세로개호기간 12.438년 동안 하루 4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다만, 평가된지능검사 등 신경심리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원고 및 보호자의 자각증상에 비해 병동관찰 상 평가된 행동문제 정도 간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하고, 현저한 인지장애가 아니라 우울/사회적 위축 증상에 따른 정신행동증상 때문에 필요한 개호이므로, 이는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한시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2년간 하루 4시간의 수시개호가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두부외상 후 치매 수준(지적장애 수준)의 인지기능장애는 타각적 소견으로 입증되지 않아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우울감, 무기력감, 자책감 등의 정동증상 및 피해사고, 사회적 위축, 개인위생 저하 등 정신행동증상은 인정됨.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호소들은 이전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두부외상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갑자기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시행한 검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는데, 원고의 지적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고 후 첫 시행한 ○○○병원의 2013. 8. 28.자 지능검사(IQ 97)에 가중치를 둬서 인지기능을 판단하고 이를 장애평가에 고려하는 것이합리적임. 결론적으로 원고는 두부손상 이후 7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두부외상으로 인한인지저하의 경우 증상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며 정서적 증상 때문에 가중되는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동안 한시 개호를 인정하고 본 장애평가는 영구장애로 판단함 - 원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현장근로자로서 종사할 때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상태로는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Ⅸ-B-1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5%임 - 원고의 신체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상기 소견에 따라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장해등급 9급 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5. 9. 입은 재해로 인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은 있었으나, 그후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뇌 영상 판독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고, 운동기능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에서도 원고의신체능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위 특별진찰 결과 전체지능 45점, 사회연령 8세로 지적장애 수준의 심한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나, 그동안의 수차례 신경인지검사 결과에서 일관성이 없고, 재해 직후인 2013. 8. 28. 지능검사에서 IQ 97로 나온 뒤 그 이후의 다른 검사에서 지적장애 수준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을 설명할 만한 뇌MRI 상 구조적 이상이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에게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정신기능에 남은 장해로는 약간의 인지저하와 함께 우울감, 무기력감,자책감 등의 정동증상 및 피해사고, 사회적 위축, 개인위생 저하 등의 정신행동증상이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5%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에 의하면,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을 상회하는 등급(제5급 제8호또는 제7급 제4호)을 받으려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이하만 남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9급을 상회하는장해등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정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신경인지검사 결과 지적장애 수준의 영구적인지적 능력 손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검사 결과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병동생활에서 관찰되는 일상생활능력에서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 때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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