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9구단100518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4. 12. 4. 소외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3. 24.부터 개발팀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13. 09:00경 자택에서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및 관상동맥경화와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전 1주간 평균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 없었던 점, 발병 전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량, 업무상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 임금체불로 인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직책 및 업무 망인은 2014. 1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22.까지는 00시스템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2015. 3. 24.부터는 소외회사에서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근무형태 - 파견근무(○○○○○)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19:00. 점심시간 1시간 -소외회 사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3)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일요일로 휴무일. 가족과 함께 대청호 인근을 다녀와 21:00경 귀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근무시간 53시간 20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29분 업무강도, 책임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4) 건강검진 내역 2013. 9. 4. 검진 결과 판정결과 :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지방간 의심 신장/체중 : 168cm/65kg 혈압 130/79mmHg, 공복혈당 89mg/dL, 총콜레스테롤 236mg/dL(정상수치 200미만), HDL콜레스테롤 49mg/dL(정상수치 60이상), 중성지방 267mg/dL(정상수치 150미만), LDL콜레스테롤 133.6mg/dL(정상수치 130미만) 2011. 5. 8.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현재 금연. 과거 흡연경력 10년 1일 10개비 현재 음주. 1주 1회 2잔 2010. 5. 26.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고혈압), 질환 의심(이상 지질혈증, 간장 질환) 현재 흡연 중, 8년/10개비/1일 현재 음주 하지 않음 2009. 4. 30. 검진 결과 판정결과 : 정상B(간기능), 질환 의심(기타질환, 고혈압, 당뇨) 현재 흡연 중, 7년/15개비/1일 현재 음주 하지 않음 5) 건강보험 수진내역 사인관련 특이 내역 없음 6) 부검감정서 - 사인: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관상동맥경화와 연관되어 급성 심장사 추정 - 사인 설명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이는 바, 이와 연관되어 급성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외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특별한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외표 및 내부 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므로 외인사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됨.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외에 사인과 연관 지을만한 병변을 보지 못하는 바, 이러한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7)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망인은 1979년생으로 2015. 4. 13. 자택에서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과거 흡연력 이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검 소견상 경계성 심비대에 심근 내 관상동맥 주행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특이 사항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사망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환자임. 현대의학의 사망 원인 질환을 부검소견을 포함한 획득 가능한 정보로는 특정할 수 없음. - 자문의사 2: 망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였고, 2015. 4. 13. 자택에서 의식소실한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이에 대해 유족급여 신청한 경우임. 망인의 작업 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통상근무시간은 주 5일, 일 8시간, 주간 근무였고, 출퇴근기록부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3주간(전체 근무기간 20일) 주당 평균 약 44시간 47분이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는 해당되는 요인이 없었음. 발병전 4주~ 12주간의 업무시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만성 과로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발병 1주간 약 54시간 28분 근무하여 40시간 대비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30%) 확인됨(이전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42분). 신청인의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에 해당되므로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8)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망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부검 소견 상 사인 추정이므로 사인미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임 - 망인의 과로를 주장하나,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망 당시 직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4, 6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사인은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동맥경화와 연관되어 급성 심장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막연히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특정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즉, 망인의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이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병변은 아니고, 그 외 심장 내 병변은 없으며, 기타 사인과 연관될 손상이나 질병, 독물이나 약물 검출 등은 없었다. ③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09년 이래 2013년 검진까지 줄곧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이었던 점, 2011년 이후로는 비만, 간장질환(지방간) 의심 판정이었던 점, 문진표 기재상 망인은 적어도 2010. 5. 26. 당시까지는 흡연(1일 10개비 8년)하였던 점, 2009년 검진 당시 당뇨 의심 판정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흡연, 당뇨병, 비만 등)들에 해당한다. ④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상 이미 2009년경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지방간), 당뇨 의심판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단및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진단 및 치료조치 없이 방치된 사정으로보일 뿐이다(2011년 경 금연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⑤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발병일 당일은 휴무일이었던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매출 5조원 이상 되는 ○○○○○의 경영정보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단 2명이 담당하였고, 게다가 개발방식이 3번이나 변경되면서 처음부터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당초 예정된 작업기간보다 1개월 18일정도 더 연장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강도, 업무량 모두 과중하였고, 실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8시간에 이르는 등 이러한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심장질환이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거나 추론할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도 객관적 자료에 기한 것은 아니다),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떠한 심장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도리어 망인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장질환의주요 위험인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에서, 망인의 심장질환은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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