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승인
2019구단100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70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27.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요추부염좌, 비부좌상,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1999. 8. 19. 요양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주치의사로부터 위 상병 중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7. 6. 8.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승인된 상병의 악화로 보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종결하였으나, 최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부 방사통의 악화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보령 ○○병원 의사로부터 요추부 수술 실패로 인한 제3-4-5 요추간 신경근 유착에 의한 것으로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제3-4, 4-5 요추부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재요양을 불승인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거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검사결과 상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기능적인 손실은 없다.②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의 판독 결과 제3-4-5 요추의 우측 감압상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③ 그러나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은, 2009년 당시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의 정도가 증가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재발 및 악화는 일반적인 퇴행성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다.④ 원고에 대한 검진 및 영상 검사결과에 기초한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할경우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약물 및 물리치료등의 간헐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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