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순천시 해룡면 이하생략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관리원으로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5일마다 1번씩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4. 28. 03:00경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뇌실질내 출혈(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없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관리 소홀과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 소인의 자연적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42세대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업무 및 교대제 당직근무까지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부터 3일간 단지 내 제초작업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9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약 6년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013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 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7. 4.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소속된 5명의 관리원은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주민들의 전유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주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며, 당직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8:00부터 19:00까지, 24:00부터 05:00까지이다. 5일 단위로 3일 주간근무 후 당직근무 및 휴무일이 되므로 한 달에 약 6번 정도 당직근무를 서게 된다.다) 원고를 비롯한 관리원들의 당직근무시 휴게시간이 24:00부터 05:00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그 시간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처리 요청이 있거나 소방시설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65시간 06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 36분이다.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8. 4. 25.부터 2018. 4. 27.까지 3일 동안 제초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관리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된 소외 회사 소속 전직원들이 위 작업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제초작업을 마친 날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2018. 4. 28. 3:00경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는 2018. 4. 28. 뇌실질내 출혈(우측)로 인한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한 자로 두통 및 어지럼증 호소하며 절대적인 침상안정가료가 필요함. 추후 좌측편마비로 인한 근력강화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혈압 270/140mmHg였고, 뇌 CT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동반된 기저핵에 뇌내출혈 진단하에 발병 당일 두개골 천공술 및 배액관 삽입술 실시하고 뇌 CT 추적검사 실시했으며, 2018. 5. 1. 실시한 뇌 CT에서 출혈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여 2018. 5. 8. ○○○○병원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중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됨. 12주 동안 야간 당직 업무를 17회 하여 교대제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교대제 업무 1개가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갖고 있던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관리 소홀과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 소인의 자연적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3) 원고의 건강상태가) 생략생나) 2014년 건강검진 결과내역 및 문진내역- 신장 154cm, 몸무게 54kg- 혈압 139/88- 흡연 1일 2/3갑 (흡연기간 29년)-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8잔다) 2017년 건강검진 결과내역 및 문진내역- 신장 154cm, 몸무게 53kg- 혈압 190/100-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5년)-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7잔라) 원발성 고혈압 진료내역2009년 6회, 2010년 1회, 2015년 2회, 2017년 1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5일마다 하루씩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야간근무에 대하여 30% 가산되고, 당직근무 중 취침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은 발병 전 1주 동안 65시간 06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 36분으로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3일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제초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도 위 작업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은 주간 근무시간에만 전직원이 동원되어 이루어진 업무였고, 그 업무의 내용,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11년 이상 아파트의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④ 흡연 및 과음 여부, 고혈압, 가족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평소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특별히 고혈압 관리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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