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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단1007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22.자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8. 8. 14. ○○운수(주)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6. 27.경 ‘경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불안정성,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4-5번 척추불안정성,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업무력과의 인과관계 조사를 요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한 단순 운전업무를 요추 및 경추를 무리하여 사용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3.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기 전부터 약 40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버스운전업무만 약 30년 동안 수행하였는데, 2002. 1. 31.경 버스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로 치료받고 2011. 1. 25.경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를당하여 요추부 통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은 이후, 2011. 2. 14.경 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시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추 및 요추부 치료를 받았으며, 여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으로 척추 고정술 및 골유합술까지 받았다.2) 원고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대형차량으로 도로 상태에 따라 요철, 방지턱 등불규칙한 노면을 운행할 때 상당한 진동이 발생하여 척추체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는데,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의 1회 운행시간은 3시간 20분이고, 1일 2회 운행하여 원고는 1일 총 7시간 정도를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하여야 하고, 원고가 운행하는 노면의특성상 진행방행의 우측면으로 차체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 항상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척추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는 1회 운행에 109개의 정거장에 정차하여야 하는데 정거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앞쪽 후사경으로 전후방 출입문을 수시로 돌아보아야 하므로 목을 회전하는 동작을반복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대전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2005년까지 1주 6일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주 5일, 1일 9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였으며, 격주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는데, 오전 근무의 경우 새벽 4시 출근하고, 오후 근무의경우 24시경 업무가 종료하여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크고, 교통사고, 승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긴장된 상태로 운전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현재 근무형태 등 -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기간: 1998. 8. 14.부터 현재까지- 근무형태: 교대근무(오전. 오후 격주교대근무)-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1회 운행 후 기점에서 약 25분)- 업무내용 : 시내버스 운전업무 수행(차량 배차 시간에 맞춰서 대전 시내버스 103번 차량 운전담당), 입사 이후 담당업무 변경 없음- 신장 177cm, 체중85Kg- 운동 및 취미활동 : 걷기 2) 원고의 이 사건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등 ○ 작업내용: 버스운전(수동기어 및 핸들 조작 등)-버스 문을 개폐 조작 시 오른손 앞에 있는 막대기를 상하 작동을 할 때 오른쪽 팔을 배꼽 높이 정도까지 들어서 차량 문 개폐 조작을 수행함-버스 왕복 운행 후 기점지에서 차량 내, 외부 청소작업을 함.○ 작업방법 및 자세: 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과 기어를 조작함○ 중량물 및 작업시간- 중량물: 시내버스 돈통(거스름통, 버스표 넣는 통)- 1일 취급량 : 시내버스 돈 통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서 사무실로 운반 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2011. 1. 1. ~ 2016. 8. 31.)]○ 경추부- 2014. 9. 22, 2015. 6. 1, 2015. 6. 18. 기타 경추간판장애- 2015. 7. 23, 2015. 7. 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추부-2011. 2.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011. 4. 19., 2011. 6. 16., 2012. 2. 9., 2012. 10. 20. 요통, 요추부-2012. 2. 10.(입원 16일), 2012. 2. 27., 2012. 2. 28., 2012. 2. 29.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2012. 8. 13. 기타척추증, 요추부-2012. 8. 16., 2012. 8. 20.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2013. 12. 20., 2015. 8. 17.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시술 및 수술내역]- 2011. 2. 14. ○○○병원에서 경막외신경차단시술(요추부) 시행- 2018. 6. 4. ○○○병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신경성형출(경추부) 시행- ○○병원에서 2018. 6. 15. 추간관절 차단술(경추부), 2018. 6. 19. 선택적신경차단술(요추부), 2018. 7. 5. 척추후방고정유합수술(요추부) 시행 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도 관찰되지 않음. 경추 제3-4, 5-6, 6-7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협착은 관찰되지 않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력과의 인과관계 조사 요함[자문의사 2]- 요추부 단순 방사선 및 MRI검사상 요추 4-5, 5-1천추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있고 경도의골극형성 및 전반적 추간판 팽윤 일부 있으며 국소적 중심성 추간판 탈출 요추 4-5간 보이나심하지 않고 신경압박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나이 58세를 감안하면 심한 병변은없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요추4-5, 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저명하지 않음. 척추불안정성 없음, 경추4-5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 있고 일부 팽윤 있으나 협착증 뚜렷하지않음(상병 확인되지 않음)[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는 약 28년 동안 버스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버스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요인이 있고 손님맞이 및 운전시 거울 볼 때 경추의 굽힘이나 비틀림 등 위험요인이 있기는 하나, 상기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위험요인이 미약함. 요추 및 경추 모두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2021. 1. 2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8. 6. 18. 촬영한 요추 MRI로 판단하건대,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미약하며(추간판 탈출보다는 돌출이라는 표현이 나을 듯하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불안정 소견은없다. 또한 요추5-천추1번에는 뚜렷한 탈출증 및 협착증, 불안정 소견은 없다. 다만 이 부위에 섬유륜 파열은 있지만 탈출증 소견은 없다(임상적 증상을 나타내는 협착증은 척추관 전후방 거리가 10㎜ 이하로 좁아졌을 경우라고 알려져 있으며 남자 평균은 14㎜, 여자의 경우12㎜이다. 또한 요추 불안정은 척추체 배열이 어긋나거나 전방, 후방 굴곡시 척추체 간의 배열의 변화가 보여야 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협착증이 심하지 않고 불안정이 없는 상태이며 하지 근력약화 및 대소변 장애등의 신경학적결손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신경차단술 및 성형술,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수술 후 사진은 없지만 기록상 척추후방고정유합수술을 시행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 없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에 유합술 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수차례의 사고는 모두 염좌 및 긴장으로 이는 근인대의 손상을 총칭하는 진단이다. 충격시발생하는 요추의 굴곡 운동은 측외방의 섬유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간판 탈출과관련 있다(추간판 탈출이 단순히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힘들다. 건강한 추간판이 외상으로 인해 탈출하기 위해서는 골절을 동반할 정도의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가해지는외부 충격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 경우 기여된 부분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요추는 서있는 경우보다 앉아있는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운전 중 신전보다는 굴곡하는 자세에서 좌우 축회전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진동이심한 버스에서 일하는 점 및 완충 기능이 낮은 시트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피감정인의 영상학적 소견이 해당 연령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정하였으나 영상학적 소견과 임상증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21. 7. 22.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하여 제공된 영상학적 자료 및 의무기록만을 토대로 진단한다면, 요추 4/5, 5/천추1부위에 발생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보인다. 경추4/5, 5/6 부위에 발생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보인다.○ (질의) 원고는 2018. 7. 5.경 척추후방고정유합수술을 받았는바, 위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이적절하였는지?(답변) 원고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의협자문의에게 모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2021. 3. 30. 발부한 진단서에서는 원고가 2016년 교통사고 이후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와 각종 비수술적 척추시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8. 7. 5. 골유합술을 받았다고 했다.위 진단서 내용에 동의한다.[2021. 12. 27. 피고의 사실조회결과]○ (질의) ‘추간판 탈출’과 ‘돌출’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돌출’이라는 표현이 나을 듯하다는 소견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이 없다는 소견인지(답변) 추간판 탈출(extrusion)은 돌출(protrusion)보다 진행된 상태로 디스크가 나온 출입구와탈출 혹은 돌출된 디스크의 가로 직경의 크기를 보고 결정하게 되며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서의 버스운전사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감정의의 소견은 ①진동이 심한 버스에서 완충 기능이 낮은 시트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것인지?, ②저상 오토차량을 운전하는 버스기사의 경우에도 일반수동차량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신체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지?,③‘요추4-5번 추간판 돌출’병명만 있는 원고에게도 해당이 되는지?(답변) ①승용차보다 진동이 많은 버스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②③일반 수동버스와 저상 오토 버스의 직접적인 비교는 본 의료사안 감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이다.왜냐하면 두 경우를 비교한 문헌 보고가 있지 않고 감정인의 지식으로 기어조작의 유무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앉아 있는 자세 외 요추에 가해지는 진동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와연관이 있겠으며 오토 차량으로 인해 운전 피로도가 적다하여 요추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지않는다고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질의) 이 사건 상병 중 ①‘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적당한 진단명인지, ②원고의 경추 상병 진행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받은 치료 및 그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는지, ③원고의업부와 경추 상병 사이에 관련성은?(답변) 경추간판 탈출증은 MRI를 이용한 진단이지 CT로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경추CT로 추간판을 진단하였다면 이는 부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원고의 의 나이를 고려할 때 CT상 경도의 심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골극형성) 등이 보이며 경추통 등 증상이 있어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치료라 생각된다. 경추간판 탈출증의 존재 유무를 확정할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면 장기간의 버스 운전 중 좌우 백미러를 확인하는 자세도 인과관계가 있다 생각하며 다만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운수(주)에 대한 저상 오토차량에 관한 사실조회결과 ○ 차량도입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차량 도입 시기: 원고가 운전하던 ○○○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10. 9.10. 등록함○ 원고에게 배전된 구체적인 시기 및 기간: 2010. 9. 10. ~ 2019. 4. 15.까지 해당차량을 배정받음○ 원고에게 배정된 이유: 원고의 근속기간과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태도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배정함○ 저상 오토차량과 일반 수동차량 간의 ‘요추’ 및 ‘경추’ 피로도 차이에 대한 진술 혹은 해당차량 배정기사의 만족도; 저상 오토차량은 일반 수동차량과 비교하여 클러치 및 기어조작이필요 없어 운전자의 피로가 덜하며 수동차량의 판스프링이 아닌 에어샵이 장착된 차량으로진동 없이 정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 다수가 저상 오토차량을선호함○ 원고에게 배정된 차량의 노후화 정도; 해당차량은 2010. 9. 10. 신차 출고함, 차량 출고 후원고에 배정되어 운행함, 노후된 차량을 배정받아 운행한 것이 아니며 신차를 배정받아 운행함○ 다른 기사들의 원고와 같은 요청 사실 여부: 없음○ 결론: 원고는 2010. 9. 10. 신차 출고한 저상 오토차량을 배정받아 일반 수동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보다 피로가 덜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한 기사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운수(주)에 대한 사실조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2011두3042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① 피고 자문의사1은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피고 자문의사2는 단순 방사선 및MRI 검사상 국소적 중심성 추간판탈출이 보이나 심하지 않고 신경압박 없는 퇴행성변화 소견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는‘2018. 6. 18. 촬영한 요추 MRI로 판단하건대,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나미약하며(추간판 탈출보다는 돌출이라는 표현이 나을 듯하다)’라고 하면서 위 ‘추간판탈출’의 의미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extrusion)은 돌출(protrusion)보다 진행된 상태로디스크가 나온 출입구와 탈출 혹은 돌출된 디스크의 가로 직경의 크기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이 ‘없다’는 의미라고 그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②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영상학적 자료 및 의무기록만을 토대로 위병명을 진단한다면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서, ㉠ ‘요추는 서있는 경우보다 앉아있는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운전 중 신전보다는 굴곡하는 자세에서 좌우 축회전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진동이 심한버스에서 일하며 완충 기능이 낮은 시트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 ’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의견은 승용차보다 진동이 많은 버스에 대한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진동 없이 정속으로 운행하는 저상 버스를 2010. 9.10.부터 운전하여 온 원고의 경우에도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 ‘일반적으로 장기간 앉아 있는 자세 외 요추에 가해지는 진동이 허리의 퇴행성변화와 연관이 있겠으며 오토 차량으로 인해 운전 피로도가 적다하여 요추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저상 오토차량을 운전하는 버스기사의 경우에도 일반 수동차량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신체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지에 관하여는 두 경우를 비교한 문헌 보고가 있지않아 일반 수동 버스와 저상 오토 버스의 직접적인 비교는 본 의료사안 감정의 범위를넘어서는 질문이라는 의견인바,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의 운전업무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 ’수차례 사고로 인한 충격시 발생하는 요추의 굴곡 운동은 측외방의 섬유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추간판 탈출과 관련 있다‘, ’추간판 탈출이 단순히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건강한 추간판이 외상으로 인해 탈출하기 위해서는 골절을 동반할 정도의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부 충격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었다고 보는 것이옳고 이 경우 기여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그 기여도에 관하여는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위 소견대로 그대로 추단하기는 어렵다.③ 위 상병 진단 무렵 원고는 만 58세로서,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대부분 일정한 노선을 따라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였고, 유압시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운행 중 노출되는 진동이나 간헐적인 돌출면 또는 급정거 등으로 경추에 다소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 요인이 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큼의 빈도나 강도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 나머지 상병들에 관하여 본다.① 피고 자문의사들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을제외한 ‘경추4-5번 척추협착증, 요추4-5번 척추불안정성,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및 척추불안정성’은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 주치의 등은 원고에게 위 상병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의 관계,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경추부의 경우 위 소견이 MRI가 아닌 CT판독 결과로 진단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단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추5-천추1번에 뚜렷한 탈출증 및 협착증, 불안정 소견은 없으며 다만 섬유륜 파열이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추4-5번 척추협착증’의 상병이 존재한다는소견이라는 ○○○병원의 2018. 6. 8.자 진단서상 진단명은 ‘척추협착증’이 아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5-6)’이기도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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