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0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1. 5.경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29. 18:40경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3. 28.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 뇌졸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간 평균기온이 영하 8도였고, 망인의 작업 자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업무 부담가중 요인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소외회사에 2011. 5.경 입사하였고,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 07:00-17:00. 1일 근무시간 8시간20분, 주 6일 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20분)- 담당업무 : 공사현장 페인트 도장 업무2) 업무부담 관련- 발병 전 24시간 이내발병 당일(1/29) 작업 없었음.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총 근무시간 33시간 20분(1/25, 1/26 휴무일)-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0분3) 건강검진 내역 등〈2014. 3. 13. 검진 결과〉판정결과 : 정상B, 고혈압(지속적 치료 요함), 이상지질혈증(정기적 혈액검사 요함)혈압 147/78㎜Hg, 공복혈당 86㎎/㎗, 총콜레스테롤 221㎎/㎗, HDL콜레스테롤 52㎎/㎗, 트리글리세라이드 135㎎/㎗, LDL콜레스테롤 142㎎/㎗신장 : 160㎝, 몸무게 : 58㎏〈2016. 4. 1. 검진 결과〉판정결과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빈혈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혈압 111/67㎜Hg, 식전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92㎎/㎗, HDL콜레스테롤 54㎎/㎗, 트리글리세라이드 42㎎/㎗, LDL콜레스테롤 130㎎/㎗신장 : 162㎝, 몸무게 : 62㎏〈생활습관(음주, 흡연 여부)〉음주 : 주량 소주 0.5병흡연 : 1일 1갑(흡연기간 20년)4) 건강보험 수진내역2008. 4. 21. 불안정협심증(1회)2008. 5. 6. ~ 2011. 10. 27. 죽상경화성심장병(6회)2008. 5. 13. ~ 2009. 1. 6. 기타 이차성 파킨슨병(9회)2008. 5. 13. ~ 2009. 4. 8. 허혈성심근병증(7회)2008. 8. 6. ~ 2010. 12. 8. 본태성고혈압(21회)2009. 5. 7. ~ 2011. 4. 1. 상세불명의 뇌전증(1개월 간격)2011. 5. 6. ~ 2012. 1. 9. 상세불명의 뇌전증(6회)2011. 8. 16. ~ 2017. 11. 27. 본태성고혈압(1-2개월 간격)2012. 3. 14. ~ 2017. 5. 11. 이차성 파킨슨병 및 상세불명의 떨림(31회)2013. 9. 13. ~ 2017. 11. 27. 뇌경색증(1개월 간격)2015. 4. 2. ~ 2017. 1. 21.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7회)5)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도장업무 수행하기 전부터 협심증,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있었고 손떨림 및 파킨슨으로 약물투여 중이었음- 심근경색이 1. 29.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신부전 및 폐렴 등으로 사망, 심근경색이 주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심근경색이 악화인자에 직접적 요인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1. 29.에는 작업이 없었고, 1. 25.부터 1. 29.까지는 하루만 작업(1. 27.)이 있었음. 또한 혹한의 이상기온이 있었다 하나 최근(23일부터 29일)은 작업이 없거나 실내작업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기온차로 인한 악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제출한 MSDS 상 공개된 물질에는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유기용매는 없음. 따라서 작업적 악화요인으로 볼 상당인과관계성은 없고 본인의 협심증 및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신부전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됨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주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은 2008년 이후로 불안정협심증, 허혈성심근병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은 발병 당일과 전일은 작업이 없었고, 직전 일주일간 있었던 작업(작업일수 4일)은 실내에서 온풍기 속에서 작업하였던 점에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동도의 크실렌 노출은 심장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습적인 본드 흡입 중독자에서 부정맥 발생 보고가 있음. 에틸벤젠이 만성적 건강영향으로 다양한 심혈관계 효과 등의 보고도 있으나 역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페인트 도장 작업시 일부 성분에 포함된 크실렌 및 에틸벤젠 노출과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유발의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다.【인정근거】 위 각 거시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하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갑작스럽게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② 망인은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뇌전증, 뇌경색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며, 과거 20년간 흡연(하루 1갑)하였던 점에서,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③ 망인은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통하여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은 여전히 높은 점에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망인의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④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발병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발병일 당일과 전일은 작업이 없었던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폐인트 작업시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것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발병 직전 1주일간 이루어졌던 페인트 작업은 모두 실내에서 온풍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페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농도)의 에틸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심근경색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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