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086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상세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6.경부터 2016. 8.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8. 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5. 20:2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7. 2.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9. 4. 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주문 : 망인의 상병 '폐암(비소세포성/편평상피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 망인이 비흡연자이며 폐암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폐암을 유발할 만한 직업외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 중 노출된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 원고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이견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이 연마재 생산작업을 26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해도 연마재 생산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연마재의 주성분인 탄화규소,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은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고,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뚜렷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고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상병인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2, 갑 7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비흡연자로서 폐암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6년 동안 연마포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장 내부 공기 중에 연마재에 함유된 탄화규소(SiliconCarbide), 유리규산(석영), 산화알루미늄,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암 발병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작업장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돌가루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데도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환기팬은 분진을 외부로 배출하는 성능이 없는 없었으며,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를 착용하여 분진 흡입이 차단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별도 출퇴근 기록 자료 없음) - 원고 주장: 08:30~18:30(월, 금), 08:30~21:30(화, 수, 목) - 사업주 주장: 08:30~17:30(주 5일제 근무) ○ 야근 및 휴일근무 등 - 원고 주장: 주문량에 따라 자주 야근 - 사업주 주장: 야근이나 휴일근무는 전혀 없었음. 연장근무도 거의 하지 않음 ○ 휴식시간 - 원고 주장: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 - 사업주 주장: 60분, 간부사원으로 자유롭게 휴식 ○ 근무장소: 이 사건 사업장의 벨트실(사업주는 벨트실 내 별도공간에서 근무했다고 주장) ○ 담당 업무 - 원고 주장: 1990. 2. 6. 입사 후 2016. 8. 2.까지 연마포 생산 공정에서 직접 작업 - 사업주 주장: 1990. 2. 6. 입사하여 1996년 경 주임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5년 동안 포재단반에서 제품 검수 및 포장 업무 담당. 이후 1997년경까지 약 1년 동안 제품의 규격별 재단 업무 담당. 이후에는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았고 재해자가 소속된 벨트실 내 별도 구획된 공간에서 벨트실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제품생산계획 및 주문출고일지 작성 등의 업무 수행 ○ 작업환경 - 원고 주장: 대부분 일반 면마스크, 장갑 및 작업복 상의 착용하였으며 별도 흡연장소가 없어서 흡연자가 작업장 내에서 흡연하여 비흡연자인 망인이 간접흡연에 노출. 또한 사업장에서 최근에 환풍기 등 문제설비를 교체 - 사업주 주장: 작업장은 금연구역이며 망인은 간부사원으로 직접 제품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여지가 거의 없었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한의원에서 '명치통증', '기타등통증, 흉요추부',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간헐적으로 진료 3)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 측정 실시 -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망인이 소속된 벨트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서 제3종 분진(유리규산 1% 이하) 등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망인이 소속된 벨트실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서 산화규소(결정체석영) 등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4) 건강검진 내역 등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2012. 4. 2.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요함), 비만관리(저혈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 검진일 2013. 4. 8.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요함), 비만관리(저혈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요함 ○ 검진일 2014. 4. 7.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요함), 비만관리(저혈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요함 ○ 검진일 2016. 4. 11.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비만관리(저혈량 식이요법, 운동,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요함 나) 특수건강검진 결과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해물질 '메틸에틸케톤'에 대해 정상 판정 - 2015년 유해물질 '디에틸렌트리아민, 메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에틸렌글리콘(1,2-디히드록시에탄), 톨루엔'에 대해 정상 판정 다) 생활습관(음주, 흡연 여부) 등 - 신장: 153cm, 몸무게: 52kg - 음주: 맥주 반병(음주는 1년에 5회 내외) - 흡연: 비흡연 5) 의학적 소견 등가) 2016. 10. 17.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주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 부 상병: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1990년 2월부터 26년간 산화알루미늄 및 탄화규소를 원료로 연마지 생산을 해 온 근로자로서 상기 진단명으로 업무관련성 평가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사업장 내에서 간접흡연 노출, 실내공기 중 석면노출, 총 노출분진 중 탄화규소(Group 2 carcinogen, IRAC)이나 silica(Group 1 carcinogen, IRAC) 노출의 가능성 및 아래 참고자료를 고려할 때, 비흡연자이며 진폐증 소견 없이 발생한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탄화규소생산근로자에서 폐암위험 높다(Int Arch Environ Health 2016 Sep 14, PMID 27628329 onpublication) - 실리카노출근로자에서 폐암이 규폐증 없는 비흡연자에서 발병할 수 있다(CA Cancer J Clin 2014;64:63-9) - 규폐증은 다량의 노출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실리카노출 근로자에서 규폐증은 폐암발병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AM J Epidemiol 2013;178(9):1424-33) - blasting sand나 abrasive agen에 사용되는 광물에 만성노출 시 폐조직 상피세포가 증식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다(J Toxicoi Environ Health A. 2002;65(16):1121-40) - IRAC에서 2014년 10월 탄화규소 섬유를 Group2B, 탄화규소휘스커를 Group2A로 분류함(Nihon Eiseigaku Zasshi 2016;71(3):252-9)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경과 - 원고가 2017. 2. 10. 피고 유성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서를 제출하자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 유성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2017. 11. 7.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유족을 면담하였다. ○ 조사 내용 - ○○○○(주)는 연마지, 연마포 시트나 롤, 벨트식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연마지 시트는 혼합섬유로 코팅한 종이의 한쪽 표면에 접착제(에폭시)로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되고, 연마포 시트는 천에 라텍스를 이용해 표면처리를 한 후 한 쪽 면에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면 완성된다. 롤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품을 주문 규격에 맞게 롤 모양으로 감아 만든 제품이고, 벨트식 제품은 천으로 완성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재단한 후 양쪽을 접착제로 벨트 모양으로 붙여 만든 제품으로 망인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 ○○○○(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붙이는 연마재는 대성마료(연운항)(유)에서 제조하는 제품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탄화규소(SiC)]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고, 그 외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 방문 당시 망인이 대부분 근무하였던 작업공간인 벨트식 제품 재단실은 연마포에 연마재를 붙이는 공정과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고, 약 1년간 근무하였던 재단 업무를 수행한 공간 역시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었다. 망인이 사무업무를 보는 공간은 벨트식 제품 재단실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 망인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재단 작업장과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 내 별도의 흡연공간은 없었고,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 검토의견 -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인 원인: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 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의 분류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질, 카드뮴과 그 화합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X-선과 Y-선, 디젤 엔진 연소물질 등이다. -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사업장 내 석면이 사용되거나 취급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었고, 흔히 실리카라고 불리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실리카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마재의 주요 성분은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로 ○○○○(주)에서 사용하는 연마재에 95% 함유되어 있지만, 탄화규소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작업 공간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대부분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에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공간은 벨트식 제품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미 연마재가 부착되어있는 연마포 제품을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만 이루어지는데, 연마포를 재단하거나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26년 6개월간 ○○○○(주)에서 연마포를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 결과 - 2018. 1. 23.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미 뇌와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 확진된 이후 부신(좌측), 신장(우측), 간에 새로운 전이가 동반되는 등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6년 6개월간 근무한 연마포 생산업체인 ○○○○(주)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고, ③ 연마재의 주요성분인 탄화규소(실리콘 카바이드)와 그 외 소량 함유되어 있는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및 산화마그네슘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④ 연마포 재단과 붙이는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 한편, ⑤ 연마포 재단 및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동료 근로자 모두 비흡연자인 여성근로자로 비자발적 흡연(간접흡연)의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재해조사 당시 의견서 - 일반적으로 연마재에는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외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이나 블라스팅 작업에 사용되는 연마재인 석류석(Garnet)을 사용 - 망 근로자 000이 근무하였던 ○○○○(주)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생산되는 연마재의 주성분은 탄화규소(SiC)이고, 탄화규소는 산화규소(SiO2) 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과는 다른 물질임 - ○○○○(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표시되어 있는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을 측정한 것으로 모두 불검출 - 망 근로자 000이 연마포 재단반에서 초기 약 5년간 수행한 제품검수 및 포장업무와 이후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벨트실 내 별도의 공간에서 근태관리, 제품 생산 계획 및 주문출고 일지 작성 등의 업무에서 연마재의 주성분인 탄화규소(SiC)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원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음 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2021. 8. 13.자 의견서 - 탄화규소는 산화규소(SiO2) 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과는 다른 물질임. 분자량, 녹는점, 비중 등 화학물질의 구성과 형태가 모두 달라 두 물질이 유사물질이라고도 볼 수 없음 - 국제암연구소(IARC)는 문헌(monograph 111-03)을 통해 탄화규소와 폐암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폐암 발암물질 분류표에도 인체 확실(sufficient evidence) 발암물질에는 탄화규소가 없음. 다만 섬유상 탄화규소를 제한적 증거(limited evidence) 물질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섬유상 탄화규소는 항공, 전자, 기계 등의 고분자 산업에서 주로 세라믹 마개(seal)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 연마재는 비섬유상 탄화규소(non-fibrous siliconcarbide)로 입자(particle) 형태의 매우 안정적(very stable)으로 다른 물질임. 따라서 폐암 발암물질이 명확하다는 의견은 맞지 않고, ○○○○㈜에서 연마재로 사용하는 탄화규소는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측정하였던 '제3종 분진'은 유리규산이 1% 미만 포함된 분진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이 아님. 과거 국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입자상 물질의 노출기준에서 광물성 분진의 분류를 1종 분진(유리규산 30% 이상의 분진), 2종 분진(유리규산 30% 미만의 광물성 분진), 3종 분진(유리규산 1% 이하)로 분류하였는데, 3종 분진은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ne Silica)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모든 분진류(총 분진) 노출기준과 동일한 10㎎/㎥로 설정되어 있음. 다만 결정형 유리규산을 측정한 6년(2011~2016년)간 총 12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검출률: 30%)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 농도는 0.0096 ㎎/㎥(N: 12, 범위: 0.0046~0.0251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1/5 정도로 낮고 이 측정결과는 모두 도포 및 지재단(연마지 생산, A동) 공정에서의 측정결과로 망인이 초기 약 5년간 근무하였던 검사 및 포장공정의 측정결과가 아님 - ○○○○㈜에서 제출한 도면을 보면 망인이 초기 약 5년간 검사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던 공간은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된 도포(연마지 공정)와 80m 정도 떨어져 있고, 지재단(연마지 재단) 공정과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음. 도면에서도 공장이 A동, D동 등의 건물이 별도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에서 연마재로 사용하는 물질은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와 브라운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2개의 제품임. 실리콘 카바이드의 구성성분은 탄화규소(SiC)와 산화철이며, 브라운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구성성분은 산화알루미늄(Al2O3)과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SiO2),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음. 브라운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함유된 이산화규소가 작업환경측정에서 검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브라운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연마지 공정에서만 사용되는 물질이기에 망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연마포 공정과 관련이 없음. 망인이 근무하였던 연마포 검사 및 포장공정은 D공장 내 벽과 문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근무한 벨트실 또한 별도의 사무동(C동) 2층에 위치하기 재단 및 도포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기술된 3종 분진(유리규산 1% 미만)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아니고, 이후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된 도포 및 재단공정은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정과 거리가 80~100 m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망인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석영은 고온으로 가열되면 실리콘과 산소의 결합이 깨져 트리디마이트(Trydimite, 870 ℃ 이상) 및 크리스토발라이트(Crtistobalite, 1470 ℃ 이상)로 전이됨. ○○○○㈜의 공정은 이러한 고온의 가열작업은 없기 때문에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석영은 검출되었으나 트리디마이트와 크리스토발라이트는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1) 내과(결핵 및 호흡기)감정 의의 의학적 소견 -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탄화규소(SiC)]는 폐암 유발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 톨루엔은 IARC(국제암연구소) Group 2로 발암가능성이 있고, 분진은 광범위한 성분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탄화규소(SiC)]의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정확한 유해농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망인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약 26년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폐암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폐암이 질병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약 26년간 작업하였다는 점에서 폐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연구결과를 보면 3년 이내 동안이나 3년 이후 동안의 노출 기간에도 폐암은 유의미하게 위험도가 증가했는데, 특히 장기간에 노출되었을 때 더 폐암의 발병이 증가하였음. 이는 폐암이 유발되는 것이 농도와 기간에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중간과정으로서 폐암의 진행속도에 노출기간이나 농도가 비례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상과 같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답변사항들을 모두 고려할 때, Silicon Carbide, 톨루엔, 분진 등에 의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실리콘 카바이드는 폐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실리콘카바이드를 생산하는 공정(Acheson process)을 인간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 작업으로 분류함 (Group 1). 실리콘카바이드(비섬유형, carborundum)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섬유 성상의 실리콘카바이드가 비의도적 부산물로 생성됨. 생산 작업 중 이 섬유들을 흡입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함.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 종류도 있는데, 이는 실리콘카바이드 위스커(whiskers)로 불리며, 발암성이 높은 물질(Group 2A)로 분류됨. 반면, 위스커 형태가 아닌 섬유형 실리콘카바이드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분류됨 - 망인의 작업은 실리콘카바이드 생산공정이 아니며, 이미 생산되어 있는 비섬유형의 실리콘카바이드 그리트(grit)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실리콘카바이드 위스커, 섬유형 실리콘카바이드에 대한 직접적 노출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리트가 고체성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으리라 생각됨. 관련 문헌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음. 만약 노출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암성(Group 2B)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반면 실리콘 카바이드 위스커가 함유되어 있는 커팅툴을 이용한 작업 등에서는 위스커 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분진 노출이 장기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암성 물질 노출이 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내과(결핵 및 호흡기)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모든 발암성 물질이 항상 암을 일으키거나 모든 상황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본 감 정인은 비섬유형 실리콘카바이드, 섬유형 실리콘카바이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노출이나 소속 사업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실제로 완전히 판단할 수 없었음 - 직업환 경의학과에서 이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을 신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함 - 일반적 으로 실리카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IARC에서 분류하고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1호증, 을 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도 원고의 사망 또는그 원인이 되는 폐암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생산하는 공정(Acheson process)'을 인간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 작업(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미 생산된 연마재(실리콘 카바이드가약 95% 함유되어 있다)를 이용하여 연마지나 연마포 또는 이를 활용한 롤 또는 벨트식 제품을 제조할 뿐, 실리콘 카바이드를 생산하는 공정은 없다.② 위 국제암연구소는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한해서그 중 '실리콘카바이드 위스커(whiskers)'는 발암성이 높은 물질(Group 2A)로, '위스커형태가 아닌 섬유형 실리콘카바이드'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로 각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연마재는 위와 같은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가 아닌 비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트(grit)로서 고체 형태의 안정적인 물질이므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분류된 적도 없으며, 달리 비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혼합섬유로 코팅한 종이의 한쪽 표면에 접착제로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여 연마지를 생산하거나 천에 라텍스를 이용해 표면처리를한 후 한 쪽 면에 연마재를 붙여 건조한 후 재단하여 연마포를 생산하고,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연마지나 연마포를 규격에 맞게 롤 모양으로 감아 롤 제품을 제조하거나규격에 맞게 재단한 후 접착제를 이용해 양 끝을 벨트 모양으로 붙여 벨트식 제품을생산하는 각각의 작업들이 공정별로 작업공간이 분리?구획되어 이루어지므로, 설령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체 형태의 비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를 연마재로 사용하는 작업과정에서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마재를 직접 사용하는 연마지나 연마포 제조 공정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연마지나 연마포를 이용해 롤 제품이나 벨트식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공정에서는 이미 연마재가 부착되어 있는 연마포 등을 재단하고 붙이는 작업만 이루어질 뿐, 직접 연마재를사용하지 않으므로 연마재에 함유된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욱 낮은데,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내 연마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직접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 원고에 대한 문답확인서(갑 3호증)의 기재는원고의 주장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근무내역을 직접 목격하여 진술한 내용도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마포를 생산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인해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원고와 사업주의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망인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벨트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대하여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연마재를 사용하여연마지나 연마포를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한 연마지나 연마포를 이용해 롤 또는 벨트식제품을 제조하는 작업들이 공정별로 총 6개의 분리된 건물(A동, C동, D동, E동, F동,X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마재를 사용하여 연마지나 연마포를 생산하는 작업 과정에서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주로 근무했던 벨트실은 C동 2층에 위치해 있어 연마지나 연마포를 생산하는공정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장기간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아가 벨트실 내에서 연마지나 연마포를 규격에 맞춰 재단하는 작업 과정에서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망인이 입사 후 약 6년이 지난 뒤부터 줄곧 벨트실에서사무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벨트실 내 사무공간은 벨트식 제품 재단실 내에서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망인이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망인이 입사 후 약 5년 동안 검사및 포장작업을 수행했다는 장소도 연마지나 연마포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과 이격되어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그동안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탄화규소가 검출된 바 없다.⑥ 직업환경의학과 분야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작업은 실리콘 카바이드생산공정이 아니고 이미 생산되어 있는 비섬유형의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실리콘 카바이드 위스커,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리트가 고체 성상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암성(Group 2B)이 높지 않기때문에 직접적으로 폐암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 다만, 내과 분야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초 '실리콘 카바이드로 인해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출했는데, 이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농도와 노출기간에 비례하여 폐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한것일 뿐 망인이 실제로 근무했던 장소와 담당했던 업무가 실리콘 카바이드에 노출될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까지 검토하여 도출한 견해는 아니었고, 그 근거가 된 연구결과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직접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것일 뿐 실리콘 카바이드 자체의 폐암 유발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감정의는 이후 비섬유형 실리콘 카바이드는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전제로 한 직업환경의학과 분야의 감정의의의견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서 앞서 제출한 견해를 번복하였다.⑦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 중 도포(원지에 연마재를 점착하는 과정), 지재단(최종 생산되는 연마지를 일정 규격대로 재단하는 과정), 포재단(최종 생산되는 연마포를 일정 규격대로 재단하는 과정)등 연마재를 도포하는 공정 및 연마재가 도포된 연마지나 연마포를 재단하는 공정에서 산화규소(결정체 석영)와 분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분진은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에서 검출되지 않았거나 극소량만 검출되었을뿐이다. 더구나 도포나 재단 공정은 대부분 A, D, F, X동(E동은 창고로 보임)에서 이루어져 망인이 주로 근무했던 C동과 이격?분리되어 있었고, C동은 망인이 근무하던벨트실을 제외하고는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망인이 연마재 도포 또는 연마지나 연마포의 재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나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업주는 망인이 입사 후 약 5년동안 포재단반(D동)에서 제품 검사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1년 동안 제품의규격별 재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포재단반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가소량 검출된 도포 공정(연마지 생산, A동)과 80m 정도 떨어져 있고, 지재단 공정(연마지 재단,A동)과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재단업무 자체도산화규소(결정체 석영)나 분진이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배출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실제로 재단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⑧ 망인이 주로 근무했던 벨트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접착(벨트 모양으로접착하는 과정) 공정에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공정에서 그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단 한 번도 검출된 바 없으므로,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톨루엔은 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Group3)로 분류하는 등 위와 같은 유해물질들이 폐암을 유발할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확인된 바 없다. 그밖에 연마재에 소량 함유된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도 모두 폐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은없는 것으로 보인다.⑨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제공하였고작업장의 환기시설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근로자들 대부분 작업장 내부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암을 유발할수 있을 정도의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런 유해물질에 망인이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의 미흡이 망인의 사망 또는 폐암 발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과 함께 벨트실에서 근무했던동료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비흡연자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⑩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와 원고가주장하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망인의 과로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⑪ 오랜 기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연마지, 연마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동안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망인과 같이 폐암이 발병한 사례가 더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⑫ 그밖에 망인의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된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