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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29. ○○의료원 구내식당에서 가스누출 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2017. 11. 24.까지 입원 4일, 통원 327일의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각 소실증'을 승인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후각은 완전 소실이 인정되나, 미각의 경우 신맛과 쓴맛에 대하여 약하게 맛을 느끼어 완전 소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9.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재심사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의하여 미각이 완전히 소실되어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게 되었고, ○○○○대학교병원장이 2018. 9. 7.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2019. 3. 15. 발행한 소견서에도 미각검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각소실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보다 더 상향되어 결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1) 법 제5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2) 구 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에 입의 미각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3) 구 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5로 정하였는데, 위 별표 5 중 3. 코의 장해, 나. 코의 기능장해 2)항은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 5 중 4. 입의 장해, 라. 준용등급 결정 2) 미각 상실 나)항은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이 2018. 5. 17.과 2018. 9. 7., 2019. 7. 4. 각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2019. 3. 15. 발행한 소견서에, 원고에 대한 미각검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각소실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현재 의학적으로 무후각과 무미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입원기간이 4일인 것으로 보아 지주막하출혈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가 입은 정도의 뇌병변으로는 무미각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미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미각증이 발생하였으리라고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만일 원고의 현재 무미각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더라도 사고 직후 무미각증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고,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난 뒤 호소하였기에 사고와 무관한 다른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②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 대한 미각검사에서 신맛과 쓴맛에 대하여 약하게 맛을 느낀 기록이 확인되는바, 현저하게 미각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 소실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두부 외상,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미각의 완전한 상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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