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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2019구단10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13.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충주시 가금면 ○○○○고속도로 서울 방향 230km 지점에서 생략 화물차가 위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결과 피고로부터 2016. 9. 5.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2016. 9. 23. '치아 상실 및 완전 탈구'에 대하여, 2016. 11. 11. '견관절 봉우리 빗장 인대 파열'에 대하여 각각 요양을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총 14,303,52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2019.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화물차 측 보험회사인 ○○○○○○○공제조합에 대하여 구상금의 납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2019. 1. 15. 위 조합이 원고에 대하며 이미 2,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2,000,000원을 구상금에서 공제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5. 16.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총 14,303,520원 중에는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 5. 16.부터 2016. 7.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배상금 1,850,000원이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 예고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1,850,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공제조합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조합 측 담당자로부터 위 2,000,000원은 나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공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2,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원고에게 휴업급여 1,85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2. 휴업급여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라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휴업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 중 1,850,000원은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그 성질이 같은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피고로서는 중복된 손해의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1,850,000원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85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 대한 ○○○○○○○공제조합의 가지급금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위 조합은 원고에 대한 74일간의 휴업손해 배상금 3,946,962원 및 위자료 300,000원을 산정한 후 위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4,246,962원(= 3,946,962원 + 3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123,481원 중 원고가 청구한 2,000,000원을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적 손해배상 중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에 각각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배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원 중 위자료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된 손해의 전보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휴업손해 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우선 위자료 300,000원의 50%인 150,000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1,850,000원을 휴업손해로 보아 이를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가 위 2,000,000원 중 휴업손해 배상금 3,946,962원의 50%인 1,973,481원을 먼저 공제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1,973,481원이 되어 원고에게 보다 불리한 결과가 된다).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당시 ○○○○○○○공제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2,000,000원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징수하려는 것은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로서도 원고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가지급금의 지급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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