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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7. 16. ○○○○○○에 입사하여 2015. 3. 25.부터 ○○○○○○ ○○지점(이하 '소외 ○○'이라 합니다)에서 구매업무 등(영농자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1. 15. 10:30 경 망인이 소외 ○○ 건너편에 위치한 ○○○○ 포장마차에 갔는데, 이 사건 가해자가 포장마차 주인과의 노점 자리 다툼으로 인하여 위 포장마차 주인을 낫으로 살해한 후 포장마차에 있던 망인에게 낫을 휘두르고 ○○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달아나는 망인을 쫓아가 낫으로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8. 1.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0. 5.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이 사실상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의 지점장이 ○○ 포장마차 트럭을 옮기게 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노점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가해자와 사적 관계 및 한도를 넘는 자극이나 도발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근로관계소속사업장 : ○○○○○○ ○○지점(소외 ○○)입사 및 전보 : 1985. 7. 16. ○○○○○○ 입사 2015. 3. 25. 소외 ○○으로 전보고용형태 : 정규직근무형태 : 주 5일 근무담당업무 : 구매업무 전반(영농자재 판매 등)2) 사고발생 장소사고발생 장소인 ○○○○ 포장마차가 있던 곳은 소외 ○○의 맞은편에 있는 장소로 소외 ○○과는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건당시에는 도로 옆 공터로 ○○ 5일장(○일, ○일)이 열리던 장소였음망인은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 사무실과 ○○자재판매장 및 ○○창고를 오가며 근무하였는데, ○○자재판매장은 소외 ○○ 사무실 우측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창고(강진군 이하생략 소재)는 ○○자재판매장에서 약 239m 정도 떨어져 있음사고발생 장소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소외 ○○에서 이를 관리할 권한은 없음3)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요지1)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조서○○ 포장마차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있던 망인이 양아치새끼라고 하여 화가 나 ○○ 포장마차 주인을 찌른 다음 망인의 얼굴을 향해 낫을 휘둘렀는데 망인이 이를 피하고 달아나자 쫓아가 낫으로 가슴을 찔렀다.2) 2016. 1. 19.자 피의자신문조서포장마차로 가보니 손님으로 보이는 망인이 종이컵을 들고서 오뎅 국물인지 뭔지를 먹고 있었고, ○○ 포장마차 주인이 "젊은 새끼가 ○○시장에서 일흔셋 먹은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라고 하자 망인이 "그게 양아치 새끼지 사람이냐"라고 하여, 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 화가 치밀었는데, ○○ 포장마차 주인을 낫으로 살해한 후 망인에게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내 욕을 하느냐"며 얼굴을 향해 낫을 휘둘렀는데 망인이 이를 피하고 ○○버스터미널 쪽으로 도망가길래 뒤쫓아가 낫으로 마구 찔렀다.3) 2016. 1. 22.자 피의자신문조서평소 노점자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소외2(○○ 포장마차 주인)과 ○○항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툰 후 순간 홧김에 소외2을 살해한 것이고, 망인이 소외2과 대화를 하던 중 "젊은 새끼가, 사람이냐"라는 소리를 하여 저를 욕하는 것 같아서 살해하였다.4) 2016. 1. 26.자 피의자신문조서노점상(○○ 포장마차)으로 가던 중 ○○ 포장마차 주인이 망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망인은 컵을 들고 국물을 먹고 있었다. 주인이 "장흥에서 일흔 셋 먹은 여자하고 싸웠다"고 하니까 망인이 "개새끼지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났는데, 이후 ○○ 포장마차 주인과 언쟁을 하다 감정이 폭발해서 낫으로 살해하고 망인에게 다가가 "너 뭔데 그래"라고 하며 망인의 얼굴에다 낫을 들이대니까 버스터미널 부근으로 도망을 가 쫓아가 낫으로 살해하였다.4) 사체검안서- 사망일시 : 2016. 1. 15. 11:00 추정- 사망장소 : 강진군 이하생략- 사망의 종류 : 외인사 (타살)- 사망원인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열상(우측 경부, 우측 어깨, 우측 흉복부)5) 원처분기관의 2018. 1. 23. 현지 출장조사 결과-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소외 ○○ 맞은편 장소로 소외 ○○과는 중앙선을 건너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건당시에는 도로 옆 공터로 ○○5일장(○일, ○일)이 열리는 장소였음- 출장당시 사고 인근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문의한바,상인 ① : 동 사고 장소는 국가 땅으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5일장이 들어서는 장소로 상인들간의 자리다툼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망인이 포장마차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함상인 ② : 노점상들의 자리다툼으로 사건이 일어났으며 망인은 전날 술을 먹어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으로 해장하러 갔다가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함- 소외 ○○을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소외3 지점장을 면담요청하였으나 2017. 12. 31.자로 정년퇴직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한 ○○○을 면담한 바, 망인은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무실과 자재판매장을 오가며 근무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있었던 일을 써 달라고 하기에 써 준 것이며 산재신청을 한 줄은 몰랐다고 함- 사고 발생 장소인 포장마차 있던 곳이 ○○ 소유 주차장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 소유의 주차장은 아니며 ○○에서 동 장소를 관리할 권한은 없다고 함.6) 사고 발생 당시 지점장과 동료 직원 진술 내용- 사고발생 당시 지점장 소외3 작성의 2017. 11. 22.자 사실확인서 요지소외 ○○ 창고 맞은편에 ○○ 포장마차가 고정으로 장사를 시작한 후 노점상 간 자리다툼이 심해 항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사고 직전 장날 전날(12일) 및 장날(13일) 전후로 자리다툼이 일어나자 14일 지점장인 본인이 망인에게 사고당일까지 그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지시하였음- 동료 직원의 진술 내용소외 ○○ 창고 앞 공간이 협소하여 노점상 간 자리다툼과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급증하자 조치하라는 지점장님 지시가 있어 ○○ 포장마차에 들러 자리를 옮길 것을 설득함[인정 근거]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사고 장소를 가게 된 것은 소외 ○○ 창고 앞 공간이 협소하여 노점상 간 자리다툼과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급증하자 ○○ 포장마차에 들러 자리를 옮기도록 설득하라는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가해자는 망인이 ○○ 포장마차에서 음식(오뎅 국물)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1, 2, 4호증) 및 출장조사 당시 인근 상인은 망인이 전날 술을 마셔 오뎅 국물로 해장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망인이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이 사건 ○○ 맞은편에 위치한 트럭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망인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고 망인의 담당 업무와 업무에 필요한 동선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소외 ○○ 이사회는 사고당일 16:30 ○○○○○○ 조합장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망인의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장례는 ○○장으로 치루고 장례비용은 전액 ○○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하였고, ○○○○○○은 망인의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 13호증), 소외 ○○ 재해보상규정은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서 순직으로 퇴직한 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14개월분을 지급하고, 일반 사망으로 퇴직한 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7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3호증),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 사망인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보아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평균 임금의 7개월분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4호증).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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