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11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14. 2.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페인트칠, 자재 상하차 등 철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8. 8. “하반신 마비, 척수의 경색증(의증), 흉부 척수병증”으로 진단받고, 2018. 8. 27.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8. 7. 18. 00:40”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근무 후 취침 중 갑작스런 하반신 마비. 4명이서 일하던 중 5월 31일 한 명 퇴직 후 퇴직한 자의 업무 일부를 이어받아 일하게 됨. 업무과중”이라고 기재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원고의 의견진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인 척수경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을 검토할 때 단기 내지는 만성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 등의 과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7. 18. 오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해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인 2018. 7. 19. 오전 근무 중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점심시간에 인근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구입해 복용 후 회사 복귀하여 오후 근무했으나 더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근 의원에 내원하여 ‘하반신마비가 올 수 있으니 큰 병원에 가라’는 의사의 권유로 조퇴 후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 후 척수경색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업무는 파이프, 폼 등의 자재를 활용하여 무거운 거푸집을 만들어 지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직접 옮겨 쌓고 끝을 맞추고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등 과도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으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토요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여 주 6일 4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평일 연장근무도 잦은 데다 동료 근로자 1명이 2018. 6. 2. 퇴직하는 바람에 당초 4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3명이 수행하게 되어 과도한 휴일 및 연장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며, 거푸집이나 갱폼 제작 시 한여름에 두꺼운 옷과 안면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접이나 페인트칠을 하면서 더위와 소음, 냄새 등으로 두통이 발생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소외 회사에 2014. 2. 20.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용접, 페인트칠, 자재 상하차 등의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사업장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주 6일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함 - 소정 근로시간은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및 휴식 20분임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발병 당일인 2018. 7. 19.은 3시간 50분 근무했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1주일 이내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22분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근무시간 51시간 45분 - 한편 원고의 시간외근무시간은 1주 평균 2일, 1일 평균 3시간 미만으로 동료근로자 1인의 퇴사일(2018. 6. 2.) 전후 별다른 차이 없음 3) 이 사건 진료 경위 및 내역 - 2018. 7. 19. 15:07경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진료 - 2018. 7. 19. 18:22경 ○○○○병원 내원하여 엑스레이검사와 혈액검사 등 받음. 당시 진료기록에는 “과거 허리 문제로 대전의 타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내원일 왼쪽 하지의 저림감, 우측 엄지발가락의 위약감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2018. 7. 19. 15:22”으로, 내원동기는 “갑자기 증상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당시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요추부 척추협착’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이를 설명했는데, 원고는 연고지 관계로 ○○대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병원은 응급실 포화 상태로 전원이 불가능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게 됨 - 원고는 2018. 7. 20. 00:06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는데, 당시 초진의무기록에는 “상기 환자 요추간판탈출증 외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18시간 전부터 발생한 양쪽 엄지발가락의 근력 저하, 발목의 근력 저하로 타 병원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7. 30.자 회송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2018. 7. 19. 00:30경부터 양쪽 종아리가 쥐어오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나 지켜보았고, 같은 날 06:00경부터 양하지 족관절 근력 저화와 하부 요통 및 좌측하지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상기 환자는 2018. 7. 19.00:30경부터 양측 발끝부터 종아리가 쥐어오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이후 점차 주위로 통증범위가 늘어났다고 함. 전과 시 양측 둔부에서부터 하지 전반적으로 저리고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8. 7. 21.부터 7. 25.까지 척수경색 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받았고, 2018. 7. 25.부터 8. 11.까지 하반신 마비 및 배뇨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당시 양하지 불완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배뇨장애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였음 - 2018. 8. 11.부터 9. 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 원추 증후군, 말총 증후군’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 2019. 1.경까지 ○○재활전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혈관성 척수병증, 말총증후군,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진단 하에 재활치료를 받음 4) 건강검진 내역 일시혈압(mmHg)식전혈당(g/dl)소견2015. 9. 18.135/80128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2016. 11. 11.132/74122정상B, 일반 질환 의심2017. 8. 5.147/85118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 5)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8세로 신장은 164cm, 체중은 70kg이고, 비흡연자로 흡연경력도 없으며, 음주는 막걸리나 소주를 1주에 1회(1회시 0.5~1병) 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8.경부터 2018. 5. 26.까지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등으로 ○○○○의원 등지에서 약 53회 진료받음 6)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지(○○○○병원, ○○○○○○병원, ○○대병원), 2018. 8. 17. 흉요추MRI, 수진자료 확인. 장기간 요통, 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 사실 있음. 제조 관련 기계조작원으로 재해일 00:40경 취침 중 요통 및 하지 위약감 발생됨. MRI 검사결과 척수원추 부위 경색을 의심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임상증상과 MRI검사결과 모두 특징적인 척수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 외 다른 유사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척수경색(G951), 하반신 마비’ 진단은 확정 진단임 - 척수경색은 죽상경화증이나 동맥류 등의 동맥 질환이 있거나 동맥 수술을 시행한 경우처럼 동맥의 문제에 의한 발생이 가장 흔한 원인임. 그리고 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및 당뇨가 있는 경우에 발생 빈도가 증가함. 그 외 비교적 드물게 척추의 퇴행성변화가 있는 경우나 척수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추간판탈출로 인한 섬유연골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 척추동맥 박리가 있는 경우,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저혈압, 심장색전증, 응고병증, 혈관염성 질환, 감압병 등이 있는 경우에도 척추정맥을 폐쇄시켜 척수경색을 유발할수도 있음. 질환과 관련된 원인 외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음 - 육체가 강도가 높은 업무는 상기 발병 원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원고는 밤에 자다가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이 없음 - 열악한 환경이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척수경색이 관련되었다는 근거자료나 논문은 확인 안 됨.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하여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함 - 비교적 드물게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나 척수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추간판탈출로 인한 섬유연골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 척수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로 약 53회 진료받은 경력이 있으므로, 발병 당시 58세의 나이를 고려하면 요추부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으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거의 대부분의 고령자에 동반되는 일반적인 변화이며 척수경색의 직접적인 원인 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척수경색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척수경색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5년과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소견으로 2차 검진 대상이었으나, 2018년 ○○○○병원에서 시행한 2차 검진에서 혈압은 고혈압전단계, 공복혈당은 공복혈당장애로 판정되어 전부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단계로서 약물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척수경색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8)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 추가 제출된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척수경색 증상인 하지 감각이상 혹은 근력저하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 이후임.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요통 발생 시기는 오전이므로 근무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요통 발생 시점과 척수경색증상 발생 시점이 상이함. 또한 열악한 환경이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척수경색이 직접 관련되었다는 근거자료나 논문은 확인 안 됨.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심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함 - 기존에 제출된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최초 증상 발생시점은 2018. 7. 19. 새벽 00:30으로 판단되며 응급실 기록을 토대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일 아침 06:00에 증상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안 됨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감정 포함)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우선 원고는 2018. 7. 18. 오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날인 2018. 7. 19. 오전 근무 중에 또 다시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므로 위와 같이 이틀에 걸친 근무 중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척수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재해 경위 및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이후 원고가 작성하고 사업주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재해 및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갑8호증)에는 재해일시를 “2018. 7. 18.”로 하여 “재해 발생 전 동료직원(○○○)과 함께 거푸집 상하차 작업 도중 뻐근함을 호소하여 퇴근해 숙소로 이동해 밤에 잠을 자던 중 왼쪽 다리에 쥐가 나서 다음날 오전 근무 후 병원 치료받음”, “2018. 7. 18.(수) 동료직원과 거푸집 상하차 작업 도중 뻐근함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된 이후인 2020. 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동료근로자 ○○○과 ○○○의 각 사실확인서에도 “원고는 2018. 7. 18.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해 숙소에 가서 쉬었다. 원고는 2018. 7. 19.오전 8시 정시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하였으나 오전 작업 중 또다시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정작 그 무렵 작성된 원고의 진료기록(○○○○의원, ○○○○병원, ○○대학교 ○○○○○○병원) 어디에도 원고가 2018. 7. 18. 또는 2018. 7. 19. 근무 중에 거푸집이나 자재 등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등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앞서 본 ‘재해 및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동료근로자 2명의 각 사실확인서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위에 대한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2018. 7. 18.자 부상 경위에 관해서 전자는 “상하차 작업 도중 뻐근함을 호소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2018. 7. 19.자 부상 경위에 관해서도 전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후자는 전날과 비슷하게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동료근로자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도착한 이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 더구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를 “2018. 7. 18. 00:40”1)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근무 후 취침 중 갑작스런 하반신 마비. 4명이서 일하던 중 5월 31일 한 명 퇴직 후 퇴직한 자의 업무 일부를 이어받아 일하게 됨. 업무과중”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2018. 7. 18. 또는 2018. 7. 19. 근무 중에 허리를 삐끗하거나 통증을 느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도 “2018. 7. 19. 00:30경부터 양쪽 종아리가 쥐어오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나 지켜보았고, 같은 날 06:00경부터 양하지 족관절 근력 저하와 하부 요통 및 좌측하지 통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내원 18시간 전부터 발생한 양쪽 엄지발가락의 근력 저하, 발목의 근력 저하로 타 병원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척수경색 증상은 숙소에서 잠자던 중인 2018. 7. 19.00:30경 또는 당일 근무시작 전인 06:00경 최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도 “2018. 7. 19. 00:40경 취침 중 좌측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느낀 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주장했을 뿐, 2018. 7. 18.이나 2018. 7. 19. 근무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나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20. 5. 22. ‘밤에 자던 중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자 비로소 2020.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8. 7. 19. 오전 근무 중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2020. 8.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2018. 7. 18. 오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근무 중 허리를 다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한편, 원고의 ○○○○병원 진료기록에는 발병일시가 “2018. 7. 19. 15:22”으로, 내원동기가 “갑자기 증상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최초 증상 발생 시점 이후일 뿐만 아니라 2018. 7. 19. 15:22경 갑자기 증상(왼쪽 하지의 저림감과 우측 엄지발가락의 위약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경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2018. 7. 19. 오전 근무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매우 낮다. ② 설령 원고가 2018. 7. 18. 오후 근무 또는 2018. 7. 19. 오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원고의 신청 상병인 척수경색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척수경색은 척수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척수 동맥의 이상이 원인인 혈관성 척수질환의 일종이므로,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척수경색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발병 기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2018. 7. 18. 또는 2018. 7. 19. 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직후 MRI나 CT 등 의학영상을 통해 척추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척수 동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허리 부위에 큰 외력이나 급격한변형이 가해졌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으로 척수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 ㉢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받아 왔던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증상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당시 하지의 감각이상이나 근력저하와 같은 척수경색의 증상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척수경색의 증상이 최초 발생한 시점은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때가 아니라 숙소에서 잠을 자던 2018. 7. 19. 00:30경 혹은 같은 날 06:00경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위 부상과 척수경색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위의 부상이 기존에 앓고 있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상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척수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척수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기존 질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원고가 작업 도중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섬유연골 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또한 척수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작업인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과로하는 등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용접 소음과 페인트 냄새 또는 무더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나 열악한 근무환경이 척수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더구나 원고가 철골 제작 과정에서 다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약 15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미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발병 전에 특별히 장시간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어느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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