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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3251,2심-대법원,2021두375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일용직으로 일해 왔다.나. 망인은 2017. 9. 9. 06:30경 ○○○○이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주소생략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07:00경부터 철골자재를 인발한 후 생긴 구멍을 합판으로 막기 위해 톱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같은 날 07:28경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9. 10. 03: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저심박출증’, 중간선행사인‘경피적체외순환술 후 상태’, 선행사인 ‘심장성 쇼크’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8.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급성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등 소견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 위원회는 2018.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좌측 눈이 실명상태이고 무릎이 아프며 왼손을 두 번 다쳐 왼손에도 장해가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부족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높은 육체적 강도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대구 이외 시외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을 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정신적 긴장도 큰 업무인 점, 망인은 옥외 작업으로 인하여 온도변화(큰 일교차)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은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망인에게 심장질환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4.경부터 일용 근로자로 일하였고, 2016.경부터는 ○○○○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제작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 8시간, 평균 주5일(40시간) 근무이었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오전 참시간 30분, 점심 시간 30분)이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7. 12.부터 2017. 9. 9. 사이에 24일간 근무하였고, 그 사이 다른 현장에서도 일을 했다.라)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8시간, 근무일은 4일이었다.9/2(토)9/3(일)9/4일(월)9/5(화)9/6(수)9/7(목)9/8(금)총근무시간8시간휴무8시간4시간휴무8시간휴무현장이 사건 현장대구 현장대구 현장대구 현장이 사건 현장 대구 현장 대구 현장 대구 현장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1시간 30분이며,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5시간 05분이다.마) 망인은 대구 이외의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목공팀 팀원들과 05:20경 다 같이 모여 동료 ○○○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현장까지 편도거리는 약 92.9km 정도이고, 현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편도 1시간20분 정도이다. 망인과 동료들은 보통 공사 현장에 06:30경 도착하여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07:00부터 16:00까지 일을 하였다. 망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17:30에서 18:00 무렵이었다.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기온은 최고기온 31.1℃, 최저기온은 20.3℃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170.5cm에 몸무게 67.3kg 정도였고, 망인이 과거 10년간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물복용 한 적이 없다.나) 망인에 대한 2017. 8.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 120/76mmHg- 건강위험요인 : 음주·흡연 및 운동부족. 흡연경력(45년 25개비) 음주량(1주 7일7잔)- 당화혈액소 수치·총콜레스테롤 수치·중성지방 수치·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높음다) 망인은 2001. 12. 26. 시각 장애 6급으로 장애인등록 되었고, 2008. 4. 18. 공사 현장에서 원형전기톱으로 합판절단 중 톱날에 다친 사고로 좌측 제2, 3, 4 수지 다발성 열상 등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2011. 5. 20. 작업 도중 장갑이 합판에걸려 다친 사고로 좌측 무지 개방성 골절 등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① ○○○○○○병원- 내원 당시 상병상태 및 증상 :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심실 세동을 보이는 상태였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동료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송 중 기관삽관, 심실세동으로 제세동 8차례 했다고 함- 조치사항 :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하며 제세동과 약물주입을 함. 심율동이 돌아온 이후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음.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심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 체외막 산소화장치를 삽입함- 직접사인 ‘저심박출증’의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 심장수축력이 저하되어 초래되는 쇼크.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상세불명의 부정맥이라 추정할 뿐임-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관상동맥 협착/폐색 소견은 없었음. 음주, 흡연,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등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 추정 중인 상세불명의 부정맥을반드시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음- 기존질환 유무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매일 약물복용하는 것은 없다고 차트에 기재되어 있음②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상병상태 및 증상 :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경피적체외순환술(에크모, ECMO) 시행 후 내원한 환자임- 조치사항 : 수형, 경피적체외순환술(에크모, ECMO) 유지- 직접사인 ‘저심박출증’의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 저심박출증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조직으로 산소, 영양공급이 안되는 상태임. 발병원인은 심근경색, 심근염, 심근병증, 부정맥 등의원인이 있으나 특정할 수 없음- 망인의 2017. 8. 1.자 건강검진결과표상 ‘건강위험요인(음주, 흡연, 운동부족) LDL 콜레스테롤 155 등’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기도 함- 기존질환 유무 : 없음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의 내용과 작업의 강도 등을 볼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고 기후적 요인을 포함하여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일용직 형틀목공 근로자로 발생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이 급성 및 만성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소견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검진상의 이상지질혈증(주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견임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 : 관상동맥 조영술 상 정상적으로 나오고 사망 직전에 계속적인 치명적인부정맥인 심실세동(심실빈맥)이 발생하였음. 망인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치명적인 부정맥인 심실세동(심실빈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심실세동의 원인은 다른 심장병에 의한 이차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일차적으로 별다른 원인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진료기록상에 파악된 사항만으로는 심실세동의 원인이특발성인지, 다른 심장병에 의한 이차적인지 알 수 없음○ 망인과 같이 흡연력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성 심장사의 빈도가 정상인보다 수배 이상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심신의 스트레스도 심실세동의 유발 요인(triggering factor)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나 기여 정도 등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음. 망인의 경우, 업무에 의한 과도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실세동과 관계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확정할 방법은 없음○ 일반적으로 일교차와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망인의 경우 개연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무릎연골 손상, 왼쪽 눈 실명, 왼손 장애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육제척 노동강도와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망인의 경우 개연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에게 특별한 심장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음, 분진, 화학 물질,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정신적 긴장 등에 노출되는 망인의 업무환경이 망인의심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심장질병의 발병원인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특발성이거나, 흡연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급성 심장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질이나 업무 이외 다른 요인에 따른 사망이라고단정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4,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1, 2, 3,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망인이 과중한업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28시간에 불과하였고, 4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1시간 30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5시간 05분이었다.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및 만성적 업무상 부담(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4시간)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②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 동안 주 4일만 근무하였고 그 중 하루는반나절만 근무하였으며, 근무일 중 하루만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3일은 망인의거주지 근처인 대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은 휴무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인다.③ 한편, 망인은 수년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일해 와 형틀목공의 업무에 숙련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킬 정도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또는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④ 망인은 포항, 경주 및 대구에 위치한 공사 현장을 번갈아 방문하여 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주거지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 공사 현장을 제외한 위 공사 현장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05:20경 편도 1시간 20분 거리를 차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망인이 출?퇴근 시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망인은 대구 내 집결지까지 이동한후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망인은 다년간 여러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일해 와 위와 같은 이동에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거리 이동이 심장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신체적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시각장애 6급이고 작업 중 좌측 손가락에 상해를 입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8. 5. 15.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만으로 망인의업무 강도 및 업무 시간이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⑥ 원고는 망인이 동료들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동료들과 겪은 불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⑦ 망인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일교차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⑧ 망인의 동료였던 증인 ○○○은 이 사건 사고 즈음 망인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2017년도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좋고 스트레스 및 피로도가 보통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진단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치명적인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나, 심실세동의 선행 원인은 알 수 없다. 심실세동의 원인은 다른 심장병에 의한 이차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일차적으로 별다른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망인은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즉,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한바, 망인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망인의 심장질병의 발병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특발성이거나, 흡연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급성 심장사라고 추정된다고 분석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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