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1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7.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9. 1. 31. 천안시 이하생략 농기계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붕판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폐의 타박상, 외상성 혈기흉, 흉골의 골절, 폐쇄성 폐렴, 급성신부전, 욕창 제4기,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뼈 척수의 손상, 좌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손의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 받았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7. 소외1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7.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2, 원고3, 원고4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일당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건축주가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500만원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실제 물품구입에 사용된 점, 건축주 자신과 그 아들이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망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진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점, 피고는 망인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건축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진술은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도급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망인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참조).라. 판단위 각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17. 4. 6. '상호-○○건설, 업태-건설업, 종목-일반건축(경미한 공사)'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9. 3. 29. 폐업).2)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2019. 1. 24. ○○중기에 의뢰하여 터파기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대부분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3) 망인과 건축주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었고,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기둥기초, 기둥, 지붕테라스, 지붕작업, 철골, 펜스공사 부분을 맡게 되었다.4) 망인은 이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공사업자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건축주와 망인은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점, 건축주가 공사업자인 망인을 단순 일용 근로자로 쓰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공사업자인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정도로 건축주가 건축 경험이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망인이 맡은 공사 내용은 망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동일한 점,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는 일당 20만 원이 즉시 지급되었으나 망인에게 일당이 지급된 사정은 없고, 도리어 망인은 공사 시작 후인 2019. 1. 29. 건축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정 부분(주보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선지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물품구입비(3,788,455원) 및 망인의 인건비(남은 돈 1,211,545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건축주로부터 단순 일용근로자(일당 20만 원)로 고용되었다면 물품대금은 건축주가 자재상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서(망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자재 대금을 선지급해야 할 특정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건축주가 망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망인과 건축주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원고들은 망인이 건축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정부분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공사 진행에 수반되는 사정에 불과할 뿐 고용관계에서 수반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의 지시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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