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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14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3.부터 ‘○○○○○’이라는 퀵서비스업 사업장에 전속되어 퀵서비스기사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 20:00~21:00경 번호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대전 중구 보문로(선화동)에 있는 중구청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구보건지소네거리 쪽에서 대전세무서네거리 쪽을 향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전세무서삼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황○○ 운전의 대전60바○○○○호 개인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경골-비골 골절, 좌측 족부개방성 압궤손상, 좌측 경골-거골 관절 탈구, 좌측 거골-주상골 관절 탈구, 좌측 2, 3, 4, 5번째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2, 3번 중족골 두부 골절, 좌측 족부의 피부 결손등의 부상을 입고 2019. 2.경 슬관절 하부 절단술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18.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법 위반행위로서 사고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0. 22.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재해발생 원인이 원고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내지 1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진행방향의 신호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지 고의에 의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점, 당시 교차로는 도로가 총 5개 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어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자기 차선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는 신호기가 50m 반경에 3~4개가 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까지 115m 구간에 사거리가 3개, 삼거리가 1개 있을 정도로 복잡한 도로구조로 교통흐름이 매우 혼잡한 곳인데,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위험도로예보분석에서 위험등급이 심각 등급으로 판정된 곳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는 금요일 저녁시간대에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서 가장 빈번한 사고형태이므로,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좌회전 신호를 켜지 않고 좌회전을 했으며 제한속도(50km/h)도 위반하여 과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법규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약 115m 구간에 교차로 3개가 연달아 있는 복합 교차로로서 원고의 진행 방향으로 사거리 2개가 연이어 있고 그 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했으므로, 원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교차로의 도로 구조는 비교적 간명한 편이다. 2) 이 사건 교차로에는 원고의 진행 방향으로 첫 번째 사거리의 길 건너편 정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거리에는 원고의 진행 방향 신호기는 없으며, 마지막 삼거리에는 길 건너편 정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위 신호기 2대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신호기에 가깝게 다른 방향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의 신호기를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기로 착각?오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교차로의 첫 번째 사거리에 처음 진입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교통 교통 관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첫 번째 사거리 쪽으로 접근하다가 1차로에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사거리 직전에 2차로로 차로로 변경하여 사거리에 진입하면서 조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정차하지는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20:43:46경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하여 통과하였는데, 이때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첫 번째 사거리 길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기는 적색신호였고, 1차로 있던 차량은 계속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며, 반대편에서는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마주보고 오고 있었고, 당시 기상상황은 맑았다. 4)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원고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기 2대는 동시에 작동하면서 똑같은 신호를 점등하는데, 직진신호는 황색신호 3초를 포함하여 총 30초 동안 켜지므로,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한 번의 직진신호로 사거리 2개와 삼거리 1개가 있는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기 2개의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 2대(그 중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기가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기이다)에서 직진신호(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 이하 같다)가 켜지는데 황색신호 3초를 포함하여 총 38초 동안 켜지므로, 원고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도 한 번의 직진신호로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다. 5)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주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20:42:58에 원고의 진행방향 신호기 2대에서 직진신호가 켜지고, 30초 뒤인 20:43:28에 정지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그 반대방향, 즉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기에서 직진신호가 켜지며, 38초 뒤인 20:44:06에 정지신호로 바뀐다. 그 후 다른 방향의 신호기 점등을 거쳐 다시 원고의 진행방향 신호기에서 직진신호로 켜지는 시점은 20:45:38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교차로의 첫 번째 사거리에 처음 진입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교통 관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행방향 반대방향, 즉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기는 위 신호주기표보다 2초 빠른 20:43:26에 직진신호가 켜졌고, 35초 뒤인 20:44:01경 황색신호로 바뀐 다음, 3초 뒤인 20:44:04초에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6)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교차로 맨 마지막에 있는 삼거리(그 중에서도 피해 택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삼거리 직전 정지선으로부터 약 5m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사고장소 옆 ‘초상화송계’ 건물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40:16경 삼거리 바로 앞에서 다른 차량들과 함께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오토바이 1대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듯 맨 먼저 원고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연달아 다른 차량들도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로부터 28초 뒤인 20:40:44경 피해 택시가 원고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원고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격하였고, 당시 피해 택시는 좌회전 신호를 켜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진행방향으로는 약간 오르막이었고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으로 약간 내리막길이었고,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삼거리 앞 차량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에 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10일 뒤인 2019. 2. 11.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을 비교한 결과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3분5초 느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을 위 CCTV 영상의 사고 발생 시간인 20:40:44로부터 3분5초 뒤인 20:43:49로 추정하였다. 다만, 위 CCTV 영상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40:46경 갑자기 영상이 멈춘 뒤 곧바로 20:40:54로 시간이 건너뛰면서 그 사이 시간대의 영상도 없고, 이런 현상은 위 CCTV의 전체 영상에서도 여러 군데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교통 관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한 시간은 20:43:46인데, 만일 그로부터 약 115m 거리에 있는 마지막 삼거리에서 3초 뒤인 20:43:49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고의 당시 주행속도는 계산상 평균 137.9km/h에 달해야 한다. 한편, 위 CCTV 영상에는 신호기는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속도가 약 50~60km/h였다고 진술했고, 원고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주행속도가 약 50km/h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위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오토바이의 사고 직전 속도도 피해 택시 못지않게 상당히 빠른 속도였다. 다만,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원고 오토바이의 사고 직전 속도가 “기타/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택시의 사고 직전 속도는 51km~60km로 기재되어 있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 관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한 시간이 20:43:45이고, 그곳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마지막 삼거리까지 거리는 약 115m이므로, 원고 오토바이의 당시 평균속도에 따라 원고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도달한 시간은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때 평균 속도가 30km/h 이상이라면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직진신호가 20:44:01(교통 관제 CCTV 영상 기준)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출발시간 평균속도 (km/h) 평균속도 (m/s) 거리 (m) 소요시간 (s) 소요시간(s) (소수점올림) 도착시간  50 13.88889 115 8.28 9 20:43:55 40 11.11111 115 10.35 11 20:43:57 20:43:46 30 8.333333 115 13.8 14 20:44:00 25 6.944444 115 16.56 17 20:44:03 20 5.555556 115 20.7 21 20:44:07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 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명백한 고의로 자신의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기 2대(첫 번째 사거리신호기 및 마지막 삼거리 신호기)의 신호를 연속하여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첫 번째 사거리에 접근할 때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 앞에서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잠시 속도를 줄이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거리를 통과했고, 당시 원고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신호와 오인?혼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전방의 정지신호를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원고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만 있을 뿐, 원고의 진행방향(직진)을 가로지르는 차량이 없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원고가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한 시간은 20:43:46이고,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기 2대(마지막 삼거리 신호기 포함)는 모두 정지신호였는데, 그 신호기들은 그 후 20:45:38(신호주기표 기준) 또는 20:45:40(교통 관제 CCTV 영상 기준)에 직진신호로 바뀔 때까지 1분8초 또는 1분10초 동안 계속 정지신호였고, 첫 번째 사거리부터 마지막 삼거리까지 거리는 약 115m에 불과하여 평균속도 20km/h로 주행하더라도 약 21초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를 통과할 당시 그 진행방향의 삼거리 신호기도 정지신호 상태였을 것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근거로 추정한 사고발생시간은 교통 관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교차로 최초 진입시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교통 관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 택시가 신호를 준수했다면 계산상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약 115m 구간을 평균 25km/h를 상회하는 속도로 주행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교차로가 3개나 있어 그때마다 일시 정차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행하게 되고 안전모로 인해 시야까지 좁아진 원고가 그정도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 관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교차로 최초 진입시간과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끊김 및 건너뜀 현상과 그 영상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간을 비교한 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초로 추정한 실제사고 시간은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삼거리 바로 앞에서 다른 차량들과 함께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오토바이 1대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듯 맨 먼저 진행하기 시작한 뒤 약 28초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삼거리 신호기는 황색점멸구간을 제외하더라도 35초 동안 직진신호가 계속 켜져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기에 직진 및 좌회전을 지시하는 정상신호가 켜져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교통 관제 CCTV 영상에는 원고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의 신호기가 촬영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기, 즉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의 신호기와 동시에 같은 신호로 작동되는데, 위 신호기들은 원고가 20:43:46에 이 사건 교차로의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인 20:43:26부터 직진신호로 켜져 있다가 원고가 교차로에 최초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뒤인 20:44:01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 나아가 이 사건 교차로 전체 구간은 약 115m로서 만일 원고가 위 구간을 평균속도 30km/h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했다면 그 소요시간은 14초 이내여서 원고의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의 피해 택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30km/h는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경찰 조사에서 위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사고 당시 속도가 약 50km/h 정도 됐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할 당시부터 이미 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직진신호가 켜져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마지막 삼거리 전에 이르기까지는 원고의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는 차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첫 번째 사거리에 진입한 이후부터 마지막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원고 오토바이의 사고 직전 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삼거리 직전에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다가 그 짧은 구간에서 곧바로 속도를 급격하게 올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상신호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택시가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를 초과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피해 택시는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그러한 속도위반은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해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그 자체로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호위반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더구나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중과실은 과실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0751 판결 등 참조),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손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 지점에 이를 때까지 두 번에 걸쳐 연속하여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마지막 삼거리는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약간 오르막길로서 원고로서는 그 반대방향, 즉 피해 택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원고 쪽으로 마주 오는 차량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발견하기도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도 무모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를 통과하던 중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통행량이 많은 데다 여러 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여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복합 교차로이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더욱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였던 점, 적어도 약 4개월 전부터 퀵서비스기사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 그곳을 통행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신호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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