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
2019구단101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 아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4. 11.부터 2015. 9. 23.까지 러시아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3곳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11. 10. 피고에게 ‘2010. 4.경부터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할 때 생산라인에 근접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9. 23. 소외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16. 12. 7.부터 2017. 1. 3.까지 요양 후 2018. 2.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 제7호’로 하되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242일로 하고 평균임금을 129,076.11원으로 하여 장해일시금 31,236,410원(=129,076.11원×242일, 십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7년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64dB, 좌측 50dB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 - 그러나 2007. 5. 17.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43dB, 좌측 25dB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로 확인됨 - 따라서 최종 장해등급인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 297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 55일을 공제하여 지급일수 242일(=297일?55일)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산정함 - 원고는 소외 회사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매월 본사급여로 3,958,334원(= 기본급 2,882,550원 + 제수당 1,075,784원)과 해외법인수당으로 4,437,321원(= 직급수당 1,543,416원 + 부임지수당 128,618원 + 가족수당 1,286,180원 + 주택수당 1,157,562원 + 차량유지수당 321,545원) 합계 8,395,655원을 지급받았음 - 그러나 해외법인수당은 생활비 보전의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 따라서 해외법인수당을 제외하고 본사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29,076.11원[=11,875,002원(= 3,958,334원 × 3개월) ÷ 92일]이 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일수에서 공제한 55일에 대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부분과 해외법인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 각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 4.경 모두 기각되었고, 각 재심사청구도 2019. 8.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 55일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말하는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기존 장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해외 현지 법인의 관리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채용 당시부터 한국 내 급여와 별도로 해외 근로에 따른 주재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조건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원고의 주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약정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일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장해급여(장해일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2)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해 또는 그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전제로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을 5, 16호증의 기재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07. 5.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고 2007. 5. 17. 같은 의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43.3dB, 좌측 25dB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2007. 9. 15. 같은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비록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2007. 5.경 ○○○○○○ 재직 중 재고조사 시일부 직원이 불참한 일로 그 책임자인 원고가 퇴사를 종용당하여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위 의원에서 돌발성 난청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단지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질병 또는 장해와 당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5, 7,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9. 8. 28. ○○○대 ○○○○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단받은 후 2009. 9. 2. 피고에게 ‘2009. 6. 28.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인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회합 후 혼자 숙소로 귀가하던 중 5인조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 의한 외상은 없으나 쇠뭉치를 든 강도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타고 가던 모터가 쓰러지면서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고, 이후 숙소에서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이명 등의 증상이 있어 국내 병원을 방문하여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9. 11. 12. 앞서 본 바와 같은 2007. 5. 17. 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2007. 5. 17. 청력검사 결과 확인된 난청 또는 청력소실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위와 같이 07. 5. 17. 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기존의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장해일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로서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2007. 5. 17.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존의 장해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고, 그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는 55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장해의 장해급여 지급일수 55일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평균임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등 참조),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3호증, 을 9, 10, 1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법인수당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법인수당은 해외 현지 법인 근무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현지 화폐인 유로화로 지급되었다.1) ② 원고가 2015. 1.경 소외 회사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을 14호증)에도 연봉금액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국내 급여인 47,500,000원(연간 624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연봉제)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기타 특별수당은 해당조건 충족 시 별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외법인수당은 해외 현지 법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만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해외 현지 법인 근무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2015. 1.경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원고의 담당 업무가 ‘DJISK 2)관리, 회계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위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해외 현지 법인에 근무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원고의 근무지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외 현지 법인이 아닌 근무지로 발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근로계약 등에 의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외 현지 법인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외법인수당이 해외 현지 법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지급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③ 소외 회사의 담당 직원은 ‘해외 법인 수당은 주재원 관리규정에 따라 생활수당(직급수당, 부임지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차량유지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직급수당‘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생활비 보전 수당이고 ’부임지수당‘도 해외 현지 법인이 여러 곳이라서 부임지(나라)에 따라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부임지에 따라 보전해주는 수당이며 ’가족수당‘은 가족을 동반하면 부임지에서 학비 등 생활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비 보전을 위해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수당이고, ’주택수당‘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단신부임 및 가족동반에 따라 차등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실비변상적 수당이며, ’차량유지수당‘은 주유 보조 성격의 실비변상적 수당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소외 회사의 ‘주재원 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법인수당 중 ‘직급수당’, ‘부임지수당’, ‘가족수당’은 전부 생활수당으로 표현되고 있고, ‘부임지수당’은 체류지역(국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가족수당’도 실제로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동거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현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택수당’도 단신 부임인 경우와 가족 동반인 경우를 차등하여 지급하며, ‘차량유지수당’도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해외 현지 법인 근무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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