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11. 26. 15:00경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기숙사에 들러 다음날 휴일을 보내기 위해 짐을 정리하여 16:20경 기숙사를 나서 남자친구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소외1이 운영하는 식당 겸 거주지인 상호명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차량으로 25분 소요,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로 가던 중 커브 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제3,4,5수지 절단, 우 제3,4,5수지 좌멸창 및 골 연부조직 소실, 우수부 이물"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 이후 기숙사를 숙소로 두고 거주하여 왔고,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이 사건 식당으로 가는 행위는 주거지로의 퇴근 종료 이후 새로이 개시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숙박하며 출퇴근하였던바, 이 사건 식당은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숙박하는 거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이르는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동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등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기숙사의 목적 : 원고의 기숙사는 이 사건 사업장이 도심에서 벗어난 골프장이어서 대중교통이용이 원활하지 않고, 원고의 담당업무가 2부제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 등 출퇴근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해준 것이다. 또한 위 기숙사는 원고의 휴무일이 주중 1회에 불과하여 원고가 생활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주된 생활근거지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기숙사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은 근무지와 기숙사 사이의 이동이고 그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을 벗어난 출퇴근이 완료된 이후의 사적 행위로 보인다.② 앞서 본 법규의 취지 : 위 법령의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특정 직종은 출퇴근 업무상 재해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은 어느 정도 항상성·지속성·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인다.③ 업무상 재해의 제한성 :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점,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이고, 이는 출퇴근 사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거나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기거하는 곳이 민법상 주소나 거소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식당의 특성 : 원고는 미혼인데,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남자친구를 위해 식당일을 도우면서 기거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왕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식당에서의 기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로서의 항상성·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기숙사를 떠나는 장소적 이동이 사적행위가 아니라 퇴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식당으로의 이동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⑤ 사회보험의 특성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불필요한 지급을 방지하고 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공보험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1 소유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부보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례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회보험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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