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1019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단을 옮기고 염색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26.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및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전적 부담 증가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 피고는 2018. 8. 6.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이후 동일한 내용의 요양을 승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고, 소외1의 업무 내용,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2017. 3. 20. ~ 2018. 4. 18.) 및 기존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소외1이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라)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재해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존재하고, 고용노동청의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전적 부담 가능성 역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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