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2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 및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염에 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 및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상병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1992.경부터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기업에서 용접사로 근무한 자인데, 2015. 9. 15. 피고에게 "용접와이어를 우측으로 당겨 내리던 중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 건 파열, 이두근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상병 및 우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도중 2016. 1. 21.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①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재요양이 필요하고, ②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 손상, ③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염은 추가상병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 상병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 상병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승인 신청 상병 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나머지 추가승인 신청 상병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요양기간 중에 발병하였음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미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은 바가 있고, 여성의 몸으로 용접사로서 근무하다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발 내지 발병하였음에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좌측 슬부 내족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기존의 병변에 대하여 수술한 소견은 관찰되지만,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하기 어렵다. 원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이 있었기에 관찰하기 어려우며, 약간의 퇴행성 변화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재요양이 불필요하다는 소견인 점, (2)감정의는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 손상은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는 좌측 슬관절염에 포함되는 질환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의는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 "(우측 무릎의) MRI 소견이 좌측 무릎의 MRI 소견과는 다르다. 좌측은 내측 반월연골판 전반에 걸쳐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수평파열 소견이 있었지만,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연골판은 이러한 소견이 없으며, 반월연골판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는 의사들마다 파열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 업무관련성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좌측 슬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④ 좌측 슬관절염의 경우, 감정의는 "2015. 9. 촬영 MRI에서 좌측 슬관절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은 관찰된다. 퇴행성 변화는 유전적, 성별, 구조적 (내반변형), 직업적 요인 등 아주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가 요양기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퇴행성 변화의 진행은 환자요인(내반변형, 나이, 여성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반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무릎의 내측 구획에 체중부하가 주로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촉진된다. 원고는 환자요인(내반변형, 나이, 여성 등) 및 '직업적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절제술)에 따른 반월연골판 기능감소'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요인이 질환의 진행에 더 높은 기여를 하였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50:50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인바, 감정의는 좌측 슬관절염이 직업적 과사용으로 발생한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는 2015. 9. 당시 약간의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었는데, 원고가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과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좌측 슬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로부터 파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보다 원고의 연령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 원고는 장기간 용접사로 일해왔고 직업적 과사용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좌측 슬관절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결국 원고의 좌측 슬관절염 부분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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