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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2019구단102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8. 4. 27.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2008. 6. 19.자 최초상병 "경수손상, 제5-6-7경추 극간인대손상", 2009. 4. 23.자 추가상병 "척수공동증, 신경인성방광, 제한성폐환기장애"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결정을, 이후 장해재판정에 따라 2016. 12. 23.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각 받았다.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졸업 동기회 체육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주 후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과 요양급여비용의 배액 상당의 부당이득금(281,641,260원) 징수처분(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조합의 홍보를 위해 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던바, 처분사유를 인정 할 수 없는 점, 이미 10년 전에 피고가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내렸음에도 지금 재조사하여 그 배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산업재해 해당성에 관하여 검토를 마쳐 요양승인을 해주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증인 소외1는 원고의 상해경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초등학교 외의 장소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던 점, ④ (피고는 소외 조합 명의의 문서들이 허위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조합은 2008. 4. 18. 지점별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던바, 당시 소외 조합의 부장이었던 원고는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 카드, 공제·상조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것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인관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체육행사의 장소가 해당지점의 관할이었는지, 행사일이 공휴일이었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⑤ 당시 중상해를 입은 원고는 주도적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고, 소외 조합 측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공문을 통해서 요양신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이익이나 법률생활의 안정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당초 사고경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익을 침해함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할 수 없고, 더구나 당시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3) 따라서 당초 요양승인결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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