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1년 동안 철판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에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되어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③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④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⑤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⑥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⑦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⑧ 좌측 외측 상과염, ⑨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⑩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⑪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어깨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있으나, 2017. 7. 부터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대한 산재 요양 중으로 퇴사 후 약 1년 5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상병의 진행 상태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서 30년 이상 철판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와 팔에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퇴사 전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틀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가 수진기간이 길지 않고 발생빈도가 크지 않은 점,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연령 등에 비추어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소견인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사들도 이와 같은 감정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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