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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03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1. 소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 출근을 하여 가공일정 상의를 위해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2018. 9. 2. 07:55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8. 10. 15.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14.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관리직으로 고용되었음에도 경리직, 노무직 업무까지 병행하였고, 1일 노동시간은 11시간 내지 12시간으로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부탁으로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부터는 거액의 체납액을 독촉받기까지 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계약 내용 등? 사업장 : 유한회사 ○○○○산업, 입사일 : 2017. 2. 1.? 직 무 : 도정 관련 관리 업무 (직위 : 부장)구체적으로 원료배차, 가공일정 조정, 창고관리, 쌀 도정, 도정한 쌀의 상하차 처리 등 관련 업무 수행(가끔 인원이 부족할 경우 원료하차나 지게차 일도 직접 함)?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업무시간 : 통상적으로 평일 8시~17시(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8시~12시? 망인의 직업력- 2017. 2. 1. ~ 2018. 9. 1. : (유한)○○○○산업- 2016. 11. 1. ~ 2016. 11. 30. : ○○○푸드- 2013. 3. 1. ~ 2016. 1. 31. : (유한)○○○○산업- 2011. 1. 1. ~ 2013. 2. 28. : (유)○○○○○○○○○○2) 업무수행 내역가) 발병전 24시간의 업무 내용사고 당일 출근 후 유한회사 ○○○ 전무와 가공 일정 상의하던 중 이상 증상이있어 119를 불러 의료기관으로 후송됨.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지게차를 운전하여 쌀 포대 하차 작업을 도왔던 사실이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 총 44시간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휴게시간총 업무시간2018. 8. 29.8:0017:001:008:002018. 8. 28.8:0017:001:008:002018. 8. 27.8:0017:001:008:002018. 8. 26.휴무2018. 8. 25.8:0012:004:002018. 8. 24.8:0017:001:008:002018. 8. 23.8:0017:001:008:00다)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내용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함.출근기록부가 따로 없어 구체적인 근무실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위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토요일은 평균 4시간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주당 평균 44시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3) 진료기록가) 사망진단서 (○○대학교병원, 2018. 9. 2.)? 직접 사인 :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간 선행 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 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망 종류 : 병사나) 진단서 (○○대학교병원, 2018. 9. 10.). 병명(최종진단) :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뇌내 출혈?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진단 인지되어 2018. 8. 30. 수술적 처치(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한 분임4) 건강검진결과 - 2011. 12. 22. ○○○○○병원? 생활 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종합 소견 :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바람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2011.12. 22.혈압 130/89 mmHg혈색소 15.2 g/dL총콜레스테롤 135 mg/dLHDL콜레스테롤 73 mg/dLLDL콜레스테롤 43 mg/dL혈청크레아티닌 0.9 mg/dL120미만-80미만13-16.5200미만60이상130미만1.5이하5) 신체조건, 음주, 흡연, 약물 여부 등? 신장 : 165cm, 체중 : 63kg? 음주 : 원고의 진술 : 1주 1회, 음주량 소주 반 병(음주력 35년)사업주의 진술 : 1주 6회 음주량 소주 한 병? 흡연 : 흡연함? 약물치료 여부 : 없음[인정 근거] 갑 제7, 11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에 1주 평균의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던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또는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위 고시에서 명시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 업무가 바쁠 경우 간헐적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도움을 준 경우는 있었으나 망인의 주된역할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성적인 과로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업장 대표의 부탁으로 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는 여겨지나 그러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여직원 퇴사 후부터는 혼자서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노무직 업무를 하기도 했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이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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