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공장 소속의 근로자인데, 2018. 12. 19. 17:20경 도장공장 건물 상도2라인 입구 앞 물류통로에서 물류차량에 가슴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발이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좌측 족부 후·내측의 찰장갑성 창상, 좌측발의 입방뼈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흉곽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2018.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원고가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샤워를 한 후 열을 식히고자 사업장 내 도로에 잠시 서 있던 중 물류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근무를 하여 15:40경 업무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 경과된 17:20경 원고의 근무장소인 의장공장 건물 사내 서브장 입구에서 30~40m 정도 떨어진 도장공장 건물 상도2라인 입구 앞 물류통로에서 발생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40경부터 16:30경까지 B조 파트너와 만나 부품 위치 및 작업 방법을 공유한 후 자재부품고 내 하드웨어를 확인·정리하는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17:00경까지 샤워를 한 후 열기를 식히기 위해 휴게룸 옆에 있는 사업장 내 도로에 잠시 서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오전근무 시간 이후 추가근무를 하였다거나 퇴근을 위해 샤워실로 이동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103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