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21.부터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조선소 제조현장의 족장(비계, 발판)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4. 28. 목포시 ○○○○○○ 내 ○○○○○ 현장 작업 도중 좌측 손, 발에 마비증상이 발생한 이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제6 내지 8호증,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이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현장소장 소외1를 대신하여 오전 06:30에 숙소를 나와 간식, 음료를 구입하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숙소에 있는 동료들을 출근시키고 위 현장소장이 업무를 종료할 때 퇴근까지 시켜주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 출퇴근시간이 포함된 6:30부터 19:30까지로서 위 상병 발생 4주 동안 원고는 1주 평균 66시간(토요일 포함 주6일 근무)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또한, 원고의 근무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에 동료 소외2이 팀장과의 싸움으로 2018. 4. 6.부터 2018. 4. 11.까지 결근함에 따른 업무부담증가, 동료들간의 불화, 원청 실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증가, 이상고온 등으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부담은 가중되어 있었다.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들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제9, 10호증,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시간(10:00-10:30, 12:00-13:00, 15:00-15:30)이며 주휴일은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대부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작업을 종료하였고,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에 이틀, 2018년 3월에 하루 일요일 근무를 한 것 외에 다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간 근무시간 및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정도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상당기간 동료들의 출퇴근을 담당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서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식구입시간, 출퇴근 운전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더구나, 당시 현장소장 소외3는 피고와의 유선통화에서 '원고가 동료들의 출퇴근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숙소에서 현장까지의 운전거리는 5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교대로 운전하여 원고가 1주에 평균 3-4일 운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설령 위 출퇴근을 위한 운전시간 등을 원고의 업무시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2이 결근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하고, 현장소장 소외3는 '조공인 원고가 전문공인 소외2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되어 업무에 큰 부담이 없었으며 현장실사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큰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원고가 동료들과 특별한 불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당시 2018년 4월경 작업현장의 최고기온은 19.7도 정도였는바, 설령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기온보다 높은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온이 절대적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동료의 일시적인 결근,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원청의 실사, 다소 높은 기온 등이 통상 업무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라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의 업무가 다소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3년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원고는 평소 자주 음주(주 4-5회)를 하였고, 20년 동안 흡연을 하여왔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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