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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2. 소외2 소유의 전남 장성군 이하생략의 25평 규모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계단슬래브 아래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붕괴된 계단슬래브에 깔려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8. 1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3가 시공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82.89㎡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소외3가 아니라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소외3는 소외2의 대리인에 불과한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망하였다.소외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이므로, 연면적 100㎡ 이하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이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3는 2016. 8. 8. 소외2과 사이에 평당 4,000,000원(건축면적 25.07평)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2016. 8. 9.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합계 41,804,900원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설계비로 소외5에게 1,750,000원, 소외4에게 38,25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건축주인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소외3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② 소외3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4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소개만 하였는데 이후 공정진행을 확인만 하였을 뿐 공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소외2에게 받기로 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그대로 소외4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죄명으로 소외4 등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이 법원 2017고단3276)받는 과정에서는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였으므로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가 소외3, 소외4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이 법원 2016가합61131) 사건에서도 자신이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③ 한편, 소외3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위 2017고단3276호 사건에서는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소외3, 소외4 등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소외3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4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소외3가 소외2으로부터 도급받은 후 소외4 개인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3가 소외2의 대리인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3의 소개로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원수급인을 소외3로 보는 이상, 하수급인인 소외4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소외3인데,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3의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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