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39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명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 24.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양측 이명'을 진단받았고, 그 후 2018. 4. 1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관련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 검토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하는 한편,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이명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양측 이명'에 대한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4. 직접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4.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나)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9.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의 판단 근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위 답변은 당초 이 사건 재심사결정에 대한 정정 및 보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답변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처럼 위 답변을 당초 이 사건 재심사결정에 대한 정정 및 보완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점, 위 답변(을 제11호증)의 제5항 자체에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며 민원 질의 등으로 제소기간이 변경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답변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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