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4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7.부터 ○○○○○ 주식회사의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21.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측 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2.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14.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추가 진단을 받아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뇌졸중이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3. 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이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발생한 질병 내지 누락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2, 3, 10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이거나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상병으로도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택시 운전사로서 야간운전 및 장시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야간운전 등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게다가 원고는 2015. 12. 22. 기승인상병인 뇌경색 발병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인 2018. 5. 14.까지 요양 중에 있어서 택시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나) 원고에게 발병한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으로 병태기전상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혈관내경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이는 이전부터 동맥경화가 조금씩 진행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로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을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진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질환을 누락하였다가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기승인상병 진단 당시인 2015. 6. 22. 뇌경색 검사만 하고 심혈관질환의 검사를 누락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8. 5. 3.자 원고에 대한 심혈관조영술 소견에서도 중등도협착으로 FFR(fractional flow reserve)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기능적 심근허혈을 확인 후 스텐트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도 아주 심한 협착 병변은 아니었다.라) 협심증의 명백한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다. 원고는 20년 정도의 흡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2차 추적검진 내지 진료를 요망한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추가상병인 협심증 등은 근본적으로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도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도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감정의는 뇌경색에 의하여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