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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4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원고는 2018. 6. 20. 스크류 분해작업을 위해 선반 핸들을 어깨높이에서 돌리던 중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 직역에서도 어깨의 부담이 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18.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경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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