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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나. 망인은 2018. 8. 7. 18:2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전남 강진군 군동면 이하생략 부근의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2018. 8. 10.경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4. 02:4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9. 5. 2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 침범)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달리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중앙선 침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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