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2018. 4. 2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생략 마이티 냉동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24.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부터 지입회사와의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물류를 배달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8. 1. 24. 08:24경 ○○○○의 제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이천시 이하생략 국도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주인 소외2로부터 위 차량과 ○○○○에 파견되어 고정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영업권을 인수하였고, ○○○○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지입회사와 ○○○○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였다. 망인이 ○○○○로부터 운송경로 및 운송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근무시 ○○○○로부터 제공받은 조끼와 티셔츠, 점퍼, 모자 등을 착용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외부도 ○○○○의 홍보물이나 상호를 도색하였던 점, 망인이 주 3회 ○○○○의 피자재료를 영남권 6개 점포에 배송하고, 2016. 12. 1.부터 2017. 12까지 7개 매장 기준 기본급으로 매월 3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던 점, ○○○○에서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실비로 유류비를 정산하였으며, 지정된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통행료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지입회사는 ○○○○와의 사이에 지정제품을 ○○○○가 지정하는 매장과 코스 및 시간에 맞추어 매장에 배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망인이 직접 ○○○○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나) 망인은 ○○○○가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에서 정한 차량 외장이나 도색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망인과 지입회사 사이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상 업무지침(근무기간에는 고객사가 지급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 고객사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과 ○○○○와 지입회사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상 차량관리 규정(지입회사는 ○○○○의 지정업체에서 차량 도색을 하고, 그 비용은 ○○○○가 부담한다)에 따른 것일 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차량관리를 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행코스와 출·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운행일지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유류비 등 실비 정산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이를 근거로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망인이 지입회사에 위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에서 지입회사로부터 확인된 자료를 받아 유류비, 통행료 등의 실비를 산정하고 이를 운송료와 합산하여 지입회사에 지급하였고, 지입회사에서는 운송료와 정산된 유류비와 통행료를 합한 금액에서 차량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입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 망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유류보조금도 본인이 수령하였다.마) 원고는 망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인 33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매월 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개 매장을 기준으로 운송일정과 경로, 운송물량 등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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