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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5. 원고에게 결정통보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8. 7. 5. 회사가 시공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7. 6.부터 2019. 3. 1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회의를 거쳐 2019. 5. 7.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를, 같은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 1, 2,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의 정도를 고려하면,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음에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부분을 제12급 제10호로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에 관한 의학전문가들의 소견○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는 없다.○ 우측 경골이 좌측에 비하여 후방 drawer test에서 약 5㎜ 후방 불안정성을 보여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하다.나) ○○○○○○○○ 위원들의 소견(1) 위원 1우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5㎜ 후방동요 관찰되며, 과중 노동시 보조기 착용 요함.(2) 위원 2건축에 비해 환측 슬관절 동요 5㎜, 과중 노동시 보조기 착용 요함.(3) 위원 3우측 무릎이 건측에 비해 5㎜ 동요, 과중 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1)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Stress X-ray 검사 결과우측(환측), ㎜건측(좌측), ㎜관절 동요후방11.57.2우측에 4.3㎜ 후방동요전방-2.3-9.0우측에 약 7㎜ 전방동요○ 동요의 정도만 고려한다면, 우측에 11㎜이상의 동요가 관찰되어, 동요의 정도만 고려하면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방동요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10. 7. ○○○○병원에서 우측 무릎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방동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타병원에서는 전방동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원에서 전방동요 stress X-ray검사시 좌측(건측) 무릎 촬영 중 경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전방동요가 있다고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기관에서 전방동요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필요하다.○ 전방동요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4.3㎜의 후방동요만 있으므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2)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Stress X-ray 검사 결과우측(환측), ㎜건측(좌측), ㎜관절 동요후방117우측에 4㎜ 후방동요전방-2-5우측에 3㎜ 전방동요○ 우측 슬관절과 관련하여 2010. 7. ○○○○병원 수술과 관련된 의무기록이 없으며, 2018. 7.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인한 의무기록만 제출되었다.○ 전방동요는 오차 범위 내 동요로 보인다.○ 원고는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2)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기준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 중등도(6~10㎜), 고도(11㎜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 이하인 경우 제12급, 10㎜ 이하인 경우 제10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청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후방동요부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 따르면, 다리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피고가 동요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관절동요와 관련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위 규정과 같이 판단의 여지가 많은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 의학전문가의 개별적 판단 등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재량행사기준을 설정하여 사회보험금의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를 검사하여 진단한 의학전문가들은 모두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를 4.3~5㎜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이 부분 장해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원고의 주치의만이 후방동요의 정도를 5㎜로 평가하면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 사건 지침의 적용을 하지 않을 만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2) 전방동요부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응한 감정의들은 우측 슬관절에서 원고의 전방동요를 측정하기는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인 후방십자인대파열 만으로는 전방동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전방동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방십자인대만이 파열된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부여하되,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부분을 산정하여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별개의 원인으로 우측 슬관절에 전방동요가 있었다면, 장해등급의 산정 시에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전방동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다) 갑 제4, 5, 7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전방동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드 우측 슬관절의 전방동요와 후방동요를 측정하였는데, 후방동요는 우측과 좌측 모두 오차가 0.5㎜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하여, 전방동요는 우측의 경우에는 유사하나, 좌측의 경우 4㎜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현격하다. 아울러 원고의 신체를 검사한 다른 전문의들은 원고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모두 전방동요를 관찰한 바 없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전방동요를 발생시키는 원고의 신체적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측정된 전방동요를 오차범위 내라고 판단하였고, 다른 전문의는 촬영상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측정된 전방동요 수치의 신빙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 중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은 2010. 7. ○○○○병원에서 우측 무릎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방동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처치하면서, 의무기록에 2010. 7.경 오른쪽 무릎에 절개 및 배농과 소파술(I&D, curettage)의 전력이 있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경의 의무기록을 제출한 바도 없고, 우측 무릎에 전방동요를 가져올 만한 상처를 입었다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도 없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당할 당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신체적 부담이 가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우측에 3~6.7㎜ 정도의 전방동요가 있었다면 아무런 보조기의 도움 없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지 의문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5㎜ 이내의 후방동요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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