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30. 작업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벌쏘임알러지'(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후 2017. 11. 14.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과거 좌섬요통의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요추부 MRI상 다발성 퇴행성병변이 확인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시 48세로 과거 몇 차례 허리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근육에 이상이 생겨 한방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척추의 이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2011. 3.경 이후로는 요추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17. 7. 30. 15:00경 약 4m 높이의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쏘여 지상 1.8m 높이의 작업대 위로 뛰어 내리다가 작업대 위에 있던 동료와 부딪히면서 엉덩이 부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부터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말벌에 쏘인 왼팔과 어깨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그 부위에 대하여 우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요통과 하지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한 요추 부위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요추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 13055 판결 참조). 한편,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상병과 업무상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허리 부위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상병 발생사실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7. 11. 13.자 MRI 영상이 존재하나, 사고 직후의 상병 부위 영상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요추부 MRI 판독지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 및 인대, 근육,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부위를 포함하여 요추 2-3-4-5번-1천추간 추간판에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생략 생)를 고려할 때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1등급 : 정상, 5등급 : 심한 퇴행성 변화) 중 2등급(중등도 이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성이 과도하게 유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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