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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0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 06:00경 전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지점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전완부 굽힘근의 열상,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아래팔 척골신경 손상, 우측 아래팔 정중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가 2019. 5.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부위 판정 등급 조정 등급 최종 등급 우측 수부 제9급 제9급 제8급 우측 엄지손가락 우측 2, 3, 4, 5 수지 제10급 우측 손목관절 제12급 제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내지 5 수지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우측 수지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1) 피고는 이를 잘못 판정하여 이 부분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지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경우 그 관절 운동 범위가 1/2 이상 제한이 있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우측 제2 내지 5 수지의 경우 부분 강직은 잔존하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수지의 운동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12_1012. 19구단10675_(21.01.13)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은정_4_1.png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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