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이사화물 포장 및 운송 등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3. 2. 08:00경 ○○○○○○○에 있는 주한미군 관사에 도착하여 이사화물을 내리던 중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이상 증상을 보여 같은 날 08:30경 귀가하였다. 원고의 아내는 같은 날 18:40경 집에서 쓰러진 원고를 발견하였고 원고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경색, 중뇌동맥패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중량물의 취급 등 육체적 노동 업무가 확인되나, 단기간 과로나 만성적 과로도 보이지 않고,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상황도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원회에 재결 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5. 재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여 정신적인 긴장도 매우 높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3주전 작업 중 물건에 흉부 주위가 심하게 부딪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등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등가) 원고는 ○○ 또는 ○○지부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운송된 주한 미군의 이사화물 등을 5톤 트럭으로 옮겨 실은 후 미국 부대 내 위치한 관사로 운반,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 ~ 17:30경 (점심시간 13:00 ~ 14:00)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07:00 ~ 07:15 사이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07:30경 작업장소로 출발하여 이사화물 포장, 적재, 운송작업을 수행한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와 창고정리 및 다음날 작업준비를 한 후 퇴근하였다.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4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총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간 총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45분이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신장 175cm, 몸무게 72kg / 음주 주 1 ~ 2회, 회당 소주 한 병 / 흡연 1일 12개비(흡연기간 30년)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다) 원고의 부가 뇌졸중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 및 당뇨가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3주전 작업 중 물건에 흉부 주위가 부딪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 MRI 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결과 중량물의 취급 등 육체적 노동 업무가 확인되나, 단기간 과로나 만성적 과로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상황도 없어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진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추단할 수는 없음.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흡연, 음주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추단할 수는 없음. 단,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로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들 수 있음- 원고는 이삿짐을 포장, 운반하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있는 업무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발병 당일, 1주, 4주. 12주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단기 과로, 만성 과로 등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있는 업무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정신적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만성과로는 높지 않았다고 판단됨- 2017. 2. 21. 가구를 옮기다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발병 당시의 나이,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있는 업무를 하였음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은 약 20%, 업무외적인 요인은 약 80% 정도라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협회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발병 전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34시간 40분, 41시간 22분, 40시간 45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나, 만성적인 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일이 많아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 적도 많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추가 근무 관련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화물 포장 및 운송 등 업무를 약 2년 동안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위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 원고는 주 4회, 35시간 15분만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하루 전날은 공휴일이어서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이사화물을 하차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상증상이 나타나 30분 정도 후 귀가하였다.③ 위와 같은 업무내용·시간, 근무기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또한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화주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하며, 필요할 시 통역을 해 준다는 것이고, 설사 원고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에 있어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업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3주 전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나, 위 상해가 이 사건 상병을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기존 질환은 없으나, 음주, 흡연,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다.⑦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발병 당시의 나이,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