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7. ○○○○병원에서 제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8. 9. 29.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만성 기관지염의 급성악화(나)(가)의 원인 만성 기관지염(다)(나)의 원인탄광부 진폐증(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 기관지염이 급성악화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과 치료 및 요양 경과(가) 망인은 2001. 9. 17.경부터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여 요양하다가 2015. 1. 8. 오한과 호흡곤란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결핵균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결과는 음성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FVC)이 2.67L(정상예측치의 79%)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98L(8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4%로 매우 경미한 제한성 폐활기능장애가 있었으며,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망인이 2015. 1. 12.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폐우상엽에 3.5 x 2.8cm 정도의 덩어리가 있었으며 좌측에 경미한 흉수와 경미한 심장막 삼출이 관찰되었다. 이후 2015. 1. 21.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위 우상엽 덩어리의 암가능성은 떨어져 경구용 항생제만 처방 받았다. 이후 망인은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2015. 3. 16. ○○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는 정상이었고, CRP는 1.17mg/dl로 경미하게 상승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우상엽의 덩어리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하였으나 검사결과 여출액으로 확인되었고, 세포진 검사에서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2015. 3. 18.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나) 2015. 3. 2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후 2015. 7. 8.까지 위 병원에서 진해거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만 입원하여 지냈다.(다)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간간히 기침, 가래와 약간 숨찬 증상이 있는 상태로 진해거담제, 진통제, 간헐적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2018. 9. 23. 망인에게 혈변과 흑색변이 있어 병원에서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하였다. 망인의 2018. 9. 25.자 혈액검사에서 혈색소량은 10g/dl로 2018. 9. 15.의 수치(9.1g/dl)보다 증가하였고, 사망 3일 전 혈변과 흑색변은 멈추었으나,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은 계속되었다.(라) 망인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변화 없이 2018. 9. 29. 사망하였고, 사망 무렵인 2018. 9. 27.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상부 폐야의 덩어리로 의심되는 음영과 폐실질의 소견은 2015. 1. 8.의 영상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2)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 요지○ 망인은 적어도 2015. 3. 18.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였는 바 만성기관지염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성 기관지염은 기침과 가래증상 여부만으로 정의하는 임상적 진단으로 질환의 중증도가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른 폐질환이 없이 단지 만성기관지염만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하기 3년 9개월 전인 2015. 1. 8.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고, 사망 이틀 전의 흉부 영상에서도 위 영상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사망 당시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사망 당시의 임상 경과에서도 급성 호흡기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 사망 당시 사망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저하는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만성폐쇄성질환을 진단하려면 전형적 병력, 흉부 엑스선상 폐실질에 이상소견 없고 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FEV1〈 0.7)을 만족해야 하나 망인은 폐기능검사에서 이를 만족하지 않는다.○ 망인에게는 50갑년이라는 흡연력이 있고 탄광부라는 직업에 종사한 고령의 남자 환자이며 진료기록상 호흡곤란이 있어 산소공급을 한 점에 비추어, 2015. 1. 8. 이후 3년 사이에 만성기관지염이 만성폐색성 기관지염(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약 50%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에서 기류장애가 확인되지 않고 폐기능검사는 정상 예측치의 70-80% 수준으로 우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는 만성기관지염 발생 및 급성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거의 작을 수 있으나, 영상소견에서 보이는 진폐증 소견을 바탕으로는 만성지관지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자기 흉수양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있었고 이후 흉수천자 후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대병원 방문이 없었으므로 호흡곤란의 원인감별로는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만을 비교하면 2015년과 2018년도 망인의 폐 호흡기 병변에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흉부CT가 아닌 위 촬영만의 비교로는 완벽하게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오랜 기간의 흡연력과 탄광부로 일하였던 직업력으로 만성기관지염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무렵 급성기관지염의 악화를 판단할 만한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내용은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 혈변 흑색변의 원인으로는 위장관 궤양 및 위장관 궤양으로 인한 출혈, 치질 등의 가능성이 있다.○ 기관지염의 악화로 인해 객담의 양이 늘고 객담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 존재하는 끈끈한 다량의 객담 및 이물질의 흡인 등으로 인한 질식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급사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망인의 임상 경과에 비추어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심근경색, 부정맥, 폐혈관색전증, 뇌경색 등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가능하나 위 모든 질환의 원인이 진폐나 만성기관지염과 관련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 당시 거동이 어려웠고 매우 고령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믿는 부분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01년경부터 사망 당시인 2018. 9. 29.까지 약 17년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고, 그 결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불량해졌다고 볼 수 있다.② 망인은 2015. 1. 8.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결핵균에 대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검사에서 음성이었고, 사망 당시의 흉부 영상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 사망 당시 폐결핵이 재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과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③ 망인은 2015. 1. 8.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직전에 촬영된 흡부 영상에서도 위 영상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자주 한 점에 비추어 위 검사일 이후 만성기관지염이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2015. 1. 8. 이후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음에 부합하는 폐기능 검사결과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④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잦은 기침, 가래, 간헐적인 호흡곤란 증세(만성기관지염 등)가 특별히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급성 호흡기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다. 망인은 혈변과 흑색변이 이틀 정도 있었던 것 외에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다른 증상 없이 사망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을 한 감정인도 망인의 임상경과에 비추어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⑤ 나아가, 망인의 흡연력이 50갑년에 달하는 점,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연령 등 자연경과적 요인과 흡연력, 기타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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