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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146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상세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2. 17. 10:15경 학생 및 인솔교사 등 29명을 태우고 체험학습 장소로 가기 위하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화순군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에서 옆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고, 사고 처리를 하면서 경찰과 대화를 하던 중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9. 5.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 발병일 이전 망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약 31시간 26분인 점, 발병 전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1시간 3분 및 44시간 39분으로 확인되는 점,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 1. 6. 이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과 흡연을 40년 동안 1일 20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타코메타 기록지에 의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버스 운행시간만을업무시간으로 계산하고, 대기시간 및 정비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의 시동이 정지되어 있더라도 망인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었으므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차량청소 및 점검에 매일 2시간 정도를 사용한 점, 버스정비에 보통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소요된 점, 망인이 다른 차량의 수리도 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시간은 모두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버스의 타코메타 기록지에 기록된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합계에서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이모두 망인의 업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1주 동안 1주 평균 77시간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발병 전 3개월 이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8. 4. 1.나) 근로장소: 주식회사 ○○○○ 및 거래처 지정 목적지다) 담당업무: 주로 고정적인 통학버스 운행 및 상용영업으로 전세버스 운행, 부수적으로 차량 세차, 차량 정비소 입고 및 출고 등 수행라) 근무일: 월요일~금요일(평일에는 통학버스를 운전,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감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마)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07:00~08:20, 16:30~17:30, 22:00~23:00인데 이는 통근 및 통학버스 운행업무 시간임(매년 하반기 및 방학때는 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이 없어 야간 운행 없음), 그 외에 전세버스 운행 업무수행바) 휴게시간: 12:00~13:00사) 휴게장소: 사무실 내에 휴게실이 있어 운전원들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나, 보통 버스운행을 안하는 시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택이나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함2)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의한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 31시간 26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31시간 3분다)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39분3) 사망 당일 발생한 사건가) 사망 당일 오전 다툼 사건망인이 2018. 12. 17. 08:15경 버스를 운전하여 학교로 진입하던 중 커브길에서 마주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들음나) 발병 직전 교통사고망인이 2018. 12. 17. 10:15경 체험학습 장소로 가기 위하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함4)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 수진자료○ 2014. 1. 16. 이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나) 2015. 1. 1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140 /95mmHg○ 종합소견: 유질환자(고혈압)○ 문진: 흡연 여부 ? 흡연, 40년 동안 1일 평균 20개비다) 2017. 12. 14.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140 /80mmHg○ 종합소견: 유질환자(고혈압)○ 문진: 흡연 여부 ? 흡연, 40년 동안 1일 평균 20개비5)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사망일자: 2018. 12. 17. 12:00○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일 이전 망 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망인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발병일 당일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상병이 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의사협회 ○ 망인의 의료기록 을 검토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봄이 합당하다. ○ 망인의 근로시간이 원고의 주장대로 주 77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장시간 근무는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만, 피고가 조사한 근로시간에 근거할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혈관 질병의 하나로 망인의 고혈압 등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망인의 경우 2014년도부터 꾸준히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며 40년의 흡연력을 미루어 볼 때, 상병 발생과 관련한 내적 위험 요인의 영향이 보통 평균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2건의 돌발적인 사건이 망인에게 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나, 내적 위험요인이 증가한 상황에서 2건의 돌발적인 사건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피고의 산정방식과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1시간 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4시간 39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치지아니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의 타코메타 기록지에 기록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합계에서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이 모두 망인의 업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은 사무실로부터 1km 떨어진 차고지로출근하여 버스운행을 시작하고, 운행을 마치면 차고지에 주차를 한 후 퇴근하며, 대부분 전화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므로 사무실에 의무적으로 들리지는 아니하는 점, 망인은 차고지로 출근 후 약 10분간 차량 점검(냉각수, 벨트점검 등 간단한 정비) 후 시동을 켜는 점, ② 타코메타 기록지상 통상적인 통학버스운행의 경우 운행외의 시간은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고, 시외지역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는 식사시간 즈음에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는 경우가 다수인 점, ③ 망인이 시외지역에 있더라도여행객들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에는 상차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간을 택시의 경우처럼 예고 없이 언제라도 승객을 태워야하는 대기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업주는 장시간 운행기록이 없는 시간은 망인이 자유롭게 식사를 한다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점, 대부분의다른 동료기사들도 운행이 없는 시간에 집에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하는점, ⑤ 망인의 경우 수시로 배차가 바뀌는 것이 아닌 학교와 학원 등 예측이 가능한시간대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휴식 등의 일정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점, ⑥버스 청소시간은 약 20분 소요되는 점, 망인이 차량을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까지 운전만 하였고 버스정비도 매일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주장하는 업무시간 산정방식보다는 타코메타 기록지상 첫 기록시간의 10분 전을 출근시간으로, 마지막 기록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고, 시동이 꺼져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대기시간으로, 1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아 위와 같이 업무시간을산정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2) 망인은 2014년 이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2015년 및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며, 40년 동안 흡연을 지속하였다.망인의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핀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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