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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의처분취소

2019구단10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 사무실에서 쓰리져 '자발성 뇌실진내 혈종,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진인 2015년 9월경부터 3개월 동안 평균 30개가 넘는 공사에 대하여 하루에 1개씩 준공업무를 도맡아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시간에 쫓기는 과다한 업무로 큰 정신적 긴장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임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단가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의 ○○출장소 소장으로 위 단가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조달 등 총괄, 준공과 관련한 현장방문, 사진촬영, 준공서류 작성, 자재반납, 하자처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원고가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준공서류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원고는 이를 관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입사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한편, 주식회사 ○○이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약 6개월 사이에 한국전력에 한 준공검사보고는 '우두간182R7L6호 외 균일전주 교체공사'등을 포함하여 58건 정도이고, 구체적인 하자보수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 동안의 준공검사보고는 2015년 9월에 33건, 2015년 10월에 5건, 2015년 11월에 14건 정도로서 준공업무와 관련하여 위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로 되어 있는데(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원고가 위 약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지급된 바 없다.○○○○○의 실질적 대표 소외1와 원고는 '원고가 수시로 아침 일찍 회사에 나오고 저녁에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가 일정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총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인, '만성발병 전 12주간 60시간 이상 근로로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총괄관리자로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신속한 준공처리에 대한 사업주측의 독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독촉이 원고에게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2007. 5. 14.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2015. 12. 2.)에 응급센터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최고혈압 170mmHg, 최저혈압 100mmHg이었고, 2016년 1월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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