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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8. 1. 김해시 주촌면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30. 냉실에서 지육을 밀어 입고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지육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2018. 11. 15.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3. '좌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니고 수상 다음날 촬영한 MRI에서 혈종이나 부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견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2009. 7. 29.부터 2013. 8. 21.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진료 당시 파열이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상태로 퇴행성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의는 또한 이 사건 상병이 급성파열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견봉하 골극이나 견봉-쇄골 관절염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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