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소외1의 사업주를 원고(○○ 대표자)로 보아 2018. 8.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15. ○○○○○ 주식회사와 도크 청소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2과 위 도크 청소를 담당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후 소외1이 2018. 6. 21. 위 도크 청소를 하던 중 수압이 급격히 높아진 호수의 반동으로 뒤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척수손상 NOS, 척수병증 경추 4, 5, 6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Rt)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소외1의 소속사업장명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소외2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피용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용자는 소외2인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판단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요양급여승인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통지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나. 관련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업주가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과 달리, 원고가 사업주로 판단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과 피고이다.2)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대표로 있는 '○○'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