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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8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5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레미톤 및 전주 등 콘크리트 건축자재 생산업무(형틀조립 및 탈형)를 하다가 퇴사한 후 2018. 9. 3.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9.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원고에게 양측 중이염이 관찰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이 높아 난청의 원인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에서 중이염을 비롯한 청력치료를 받은 적이없고 작업을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무하는 동안 소음 때문에 발병되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33년 이상 형틀을 조립하고 양생 후 탈형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 조립 및 탈형 공정의 소음측정치가 85dB 이상이며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상질병(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 우측 귀의 일부 고막 함몰과 고막 경화증 소견, 좌측 귀의 유착성 중이염의 소견이 확인되고, 측두골 전산화 단층(CT) 촬영상에서도 양측 귀의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위 신체감정의는,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비추어,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 난청이 일부 심한 소견이 있고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기도와 골도 역치 사이에 일부 주파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 소견이 있으며, ②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앞서 본 만성중이염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 노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양측 귀의 혼합성 난청 소견), 전체 100 중 노인성 난청이 50, 만성중이염이 40, 소음과 기타 사유에 의한 변화가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오히려 ‘주로 노화에 따른 변화와 만성중이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1014_1014. 19구단10811_(21.09.09)판결문_001001.판결문_서효진_4_0.png ? 피고의 자문의인 ○○병원에서도 2019. 3. 20.자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우측 고막에서 고막 경화증, 좌측 고막에서 유착성 고막 소견이 관찰되고, 양측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있으며, 음역과 고음역에 청력장해가 크지 않은 혼합성난청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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