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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가공부 전처리공장 정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7. 12. 7.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0. 4.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2년간 일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8.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하는 한편,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퇴직 전 약 30년간 담당해온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요양이 불승인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요양이 승인된 다른 상병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업무 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은 해머 등 도구를 이용한 망치 작업, 볼트 체결 작업, 자재 운반 작업 등이 포함되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 퇴행성 변화를 넘는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파열, 외측 상과염은 손목과 손가락의 신전에 작용하는 신건 중 주로 단요수근신건의 만성적인 미세파열을 원인으로 발병하며 40~50대에 흔히 발생한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의 경우 과도한 활동이나 하중부하의 병력을 가진 40~50대 중년에 흔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이나 경미한 부상에 의해 외측 중간 부위에 호발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 중 퇴직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8. 9. 28.경 이 사건 상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관련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2007. 10.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의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요양기관명진료일주상병명○○한의원2014. 2. 14. ~ 4. 10.(5일)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병원2015. 8. 26. ~ 8. 29.(3일)주두윤활낭염○○○병원2015. 9. 1.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X-ray 결과 이상 없음)○○○○○병원2019. 2. 13.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병원2019. 2. 28.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 다리○○○○○병원2019. 3. 15. ~ 3. 27.(2일)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병원2019. 7. 10. ~ 7. 17.(2일)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신경외과의원2019. 7. 24.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③ 피고 자문의, ○○○○○○ 및 ○○○○○○○위원들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인지되나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이다.④ 이 사건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원고의 양측 주관절 상태에 관하여 경도의 상과염이 있고, 공통 신전건의 기시부착부 신호의 변화가 경미하며, 좌측 슬부의 상태에 관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다.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고, 그 기여도에 관하여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영향을 75%로, 업무의 영향은 25%로 기술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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