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5.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는데, 2017. 3.경 ○○○조선에서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껴 2017. 3. 9.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협착증(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8.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8.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8.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볼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반복적인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4, 5, 6, 11, 12, 1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원고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90. 4. ~ 2006. 9. : 선박승선 1항사, 선장 근무○ 2006.10. ~ 2007. 6. : ○○○○○조선 도장(스프레이) 근무○ 2007. 8. ~ 2008. 9. : (주)○○선박(예인선) 1항사 근무○ 2006.10. ~ 2017. 4. :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비즈선, ○○○○조선, ○○○○○조선에서 도장(스프레이) 근무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10. 12. : ○○○○병원, 척추분리증 요추부○ 2012. 8. 16. : ○○○○병원, 척추분리증 요추부○ 2013. 1. 2. : ○○○○병원, 좌골신경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2016. 12. 17. ~ 2017. 2. 15.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17. 2. 23. ~ 2017. 2. 25. : ○○한의원, 요통 요추부○ 2017. 2. 26. : ○○○정형외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척추의 여러 부위○ 2017. 2. 28. ~ 2017. 3. 6. : ○○○정형외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형태의 척추측만증 요추부다) 원고의 요추 부위 증상에 관하여 ○○○○병원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서울 ○○○병원에서는 '퇴행성 척추전위증 요추 5-천추 1, 퇴행성 디스크 요추 3-4-5번'으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는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5번 - 천추 1번)'으로 각각 진단하였다.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상 '요추 5번, 천추 1번 분리형 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추간공 협착증(요추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 협착증 L5/S1은 확인되지 않음○ 위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진구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시점은 추정할 수 없음○ 척추분리증의 위 상병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75% 이상임○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생각되나, 그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나 위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낮음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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