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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08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건설일괄)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제주시 이하생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2018. 3. 12. 11:00경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정물도리 작업을 하던 중 약 3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요추손상, 흉추골절(T11-12)'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원고가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로부터 시공 부분을 하자처리조건으로 1일 50만 원으로 약정하여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작업에 필요한 보조작업자를 원고가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9. 3. 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5.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당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사업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직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 6, 8, 10, 12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기로 한 일종의 노무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에서는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다른 일용 근로자를 데려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인이나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은 일용 근로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지붕판넬작업, 홈통(배수파이프), 지붕물도리작업 등의 작업을 직접 하였으며,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특정 부분 또는 일정 공정에 대하여 면적 대비 또는 일정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의 직원인 소외2 반장, 소외3 차장이 상주하면서 원고 및 다른 일용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출력일보에는 ○○○○○의 직원과 원고,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8. 3. 8.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 직원들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지붕물건 등을 고정하는 등 진행 중인 작업을 정리하였다(갑 제8호증의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일 정도 일을 하면서 ○○○○○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일용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노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는 원고에게, 2017. 3. 7.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제주도인건비'로, 2017. 3. 10.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원고1-임금'이라고 각 적요란에 기재하였고, 위 금액은 1일당 5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공사의 물량이나 공정률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위 금원은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아니라 1일당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다른 보조작업인력은 직접 고용하여 그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는 다른 일용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의 임팩드릴, 핸드그라인더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였으나, 이는 작업자의 손에 익숙한 개인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비는 ○○○○○에서 부담하였다.○ 원고는 2015. 3. 10.경 '○○○○(업태 : 건설업, 종목 : 철근콘크리트, H빔 경량철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그 무렵부터 당연히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 사이의 과거 거래내역을 보면, 2016년 7월 내지 10월경까지 ○○○○○가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이라고 명시하여 송금을 한 바 있기는 하나, 2016년 10월부터는 '소외4(제주도자재비)', '소외4 제주도경비', '원고1-제주현장', '인건비-원고1', '○○○○현장 외부인건비' 등으로 원고의 이름과 그 송금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그동안 인건비와 자재비를 ○○○○○에서 부담하여 원고에게 제주도 현장일을 시켜왔다고 보이며, 원고에 대한 최소 송금액도 20만 원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액수와 큰 차이가 없다.○ 원고가 ○○○○○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처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에 인건비와 필요자재를 요청하여 원고가 선시공을 하고 사후정산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 실질적인 운영자 소외1은 '○○○○○의 사업장이 청주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 하여야 할 하자처리를 제주도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미리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에게 약속한 하자처리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마친 하도급공사의 하자처리를 자신의 책임 및 비용부담 하에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가 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 인건비와 자재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일종의 노무도급을 주기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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