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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0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12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24년 이상 주식회사 ○○○○○에서 성형기 조작 및 성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10. 16. “우측 견관절 SLAP2형 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을 반복적인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2018. 4. 27. “좌측 견관절 SLAP2형 병변 및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을, 2018. 11. 30. “우측 상완이두박근 파열”을 각 추가상병(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7. 10. 16.부터 2018. 10. 31.(입원 157일, 통원 227일)까지 요양하면서, 2017. 10. 27.에 우측 관절경적 이두건 고정술,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2018. 4. 18.에 좌측 관절경적 이두건 고정술,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수술을각 받았고, 2018. 11. 7. 양측 견관절 만성통증을 장해상태로 하여 피고 광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고 광산지사는 2018. 11. 12. ‘양측 어깨 수상부위 동통 인정됨(좌측 제14급, 우측 제14급)’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9. 기각되었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결된 후 양쪽 어깨관절에 동통이 남아있는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최초 요양신청 당시 좌측 어깨 부분은 수술을 하거나 장해를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는 바 우측 어깨와 좌측 어깨의 각 재해발생일이 다르고, 원고가 우측 어깨의 요양종결 시점에 좌측 어깨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은 각각의 요양신청을 한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우측 및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모두 제14급 제10호로 각각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치료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구체적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1) 제57조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장해계열)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되(제1항),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고 (제2항),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0. 16.경부터 우측 및 좌측 어깨 부분에 대한 상병을 모두 포함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 ②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양측 어깨부위에 대한 동시수술을 제안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선택 하에 ○○○○○○병원에서 2017. 10. 27.에 우측 어깨 부분에 대한 수술을, 2018. 4. 18. 좌측 어깨 부분에 대한 수술을 순차적으로 받은 것인바, 2017. 10. 27.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는 양쪽 어깨 부분에 대한 상병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우측 어깨 수술 이후 새로이 좌측어깨 부분에 대한 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등의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이 사건상병으로 인한 치료를 순차적으로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십년간 성형기 조작 및 성형업무를 수행한 것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포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치료를 종결한 후 발생한 우측 및 좌측 어깨 통증 또한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뱔생한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치료를 마친 2018. 10. 3.경의 ‘오른쪽 및 왼쪽 어깨 부위에 동통이 남아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의 장해는 좌우 양쪽 어깨 부위에 각 동통이 남아있는 것으로서 오른쪽 및 왼쪽 각각2) 시행령 별표 6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동일한 등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장해계열인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를 최종적으로 제14급 제10호(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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